[공동기자회견]이동흡 임명반대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법연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월 20일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앞에서 ‘부적격한 헌법재판소장 후보, 이동흡 임명반대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동흡 후보자의 헌재 소장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흡 임명 반대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그러나 지명 시부터 지금까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그 종류나 수가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이 의혹들 중에는 대기업에 경품협찬을 요구하라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에서부터 소속 직원 등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관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ㆍ입법을 통제하며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을 관할하기에 국민의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온갖 비리와 추문에 연루된 자가 수장이 된다면 그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동흡 후보자는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자진하여 후보사퇴를 하여야 한다. 

20130121_이동흡임명반대기자회견(1)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기본권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 낸 수많은 의견과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위헌사건에서는 집회라는 표현형식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야간이면 무조건 집회가 위험해진다는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서울광장차벽봉쇄위헌사건에서는 대규모 집회는 곧 불법집회로 변질된다는 도식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터넷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사건에서는 사상의 자유시장과 가장 가깝다는 인터넷의 특색을 완전히 무시하고, 선거의 공정만을 내세워 선거의 자유를 가벼이 여기는 반민주적인 모습도 보였다. 미네르바사건과 관련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소원사건”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극적임을 보여주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국내 강제동원자를 차별하고,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을 보여주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등 위헌소원”에서는 일제가 실시하였던 토지조사의 수탈적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역사의식의 부족을 드러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사건”에서는 국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  


“군불온서적사건”에서도 “불온”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에 전적으로 기대어 국민의 기본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협소한 인권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에서는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들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기간을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유일하게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식을 보여준 것이다.  


위와 같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다룬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 및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사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측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치적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는 가치중립적 견해가 아닌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보장기능이 약화됨을 넘어 정권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우선, 정권우선, 행정우선, 기득권우선, 보수우선의 원칙에 충실하였고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 


대립과 분열을 통합하고 가치를 정립하려는 상생과 소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선은 헌법재판소를 또 다른 국가인권위원회로 만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후보로 지명해야 한다. 

 

2013.1.21.


부적격한 헌법재판소장 후보, 이동흡 임명 반대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이동흡 임명 반대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130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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