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3-04-18   6732

[논평] 상설특검 도입, 법무부 주장에 국회가 휘둘리지 말아야

 

상설특검 도입, 법무부 주장에 국회가 휘둘리지 말아야   

특검이 평소 활동하고 있어야 ‘상설’특검이라 할 수 있어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상시운영되는 ‘상설’특검 도입해야 해

 

법무부  법무부가 올 상반기내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 제도와 관련하여, 사건이 정해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게 하는 ‘제도 특검’의 형태로 내용을 설계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방안은 기존의 특검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상설’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아직 공식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상설’특검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이미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사실상의 ‘상설’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법무부의 의도에 휩쓸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설기구특검이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기간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고 임명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및 수사관들이 실제 존재하면서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거나 또는 외부기관의 수사의뢰가 있을 시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특별감찰관 제도와 함께 상설특검을 제시했던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장도 “상설이라는 말은 실제로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고 한 바 있다. 

   반면 법무부가 주장한 ‘제도 특검’은 필요시 그때그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일회용’ 특검이지 ‘상설’특검이 아니다. 단순히 특검이 수사하는 절차만 정해두는 법률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는 기존의 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설’특검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무부의 주장에는 이왕에 시작된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 검찰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방안을 선택하여 사실상 검찰개혁의 예봉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도 검찰과 법무부는, 겉으로는 검찰개혁에 부응하지만 실제로는 개혁에 역행하거나 개혁 시도의 발목을 잡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는가. 

   중수부 폐지와 독립적인 상설 기구 특검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각계각층의 열화와 같은 검찰 개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 국회는 법무부와 검찰의 방해공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JW20130418_논평_법무부의 제도특검도입에 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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