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2-10-23   1189

[논평] 사회적 책무 결여된 SPC 엄중하게 처벌하라

사회적 책임 내팽개친 SPC 엄중하게 처벌하라 논평 이미지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 불이행

SPC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약 일주일 만인 지난 21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해 전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SPL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고용부·경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수사에 착숙한 데다, 2인1조 위반, 소스 교반기의 자동보호장치 미설치, 업무 현장 CCTV 미설치 등 안전수칙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사망사고 다음 날 바로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나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는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압박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틀만인 오늘(10/23) 새벽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SPC그룹의 대국민 사과와 안전관리 강화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1,000억원 아니라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들, 이미 떠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충분하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은 SPC그룹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사망사고에 ‘인간적 배려’ 운운 尹, 오히려 ‘법과 원칙’ 필요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주나 노동자나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자의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노동자의 사망사고에는 ‘인간적 배려’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소관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를 통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행태를 벌인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인식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접근은 완전히 틀렸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에는 최소한의 배려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

한편 SPC그룹은 2018년 파리바게뜨 노동자 5300명 불법파견에 따른 162억원 과태료를 사회적 합의 체결로 면제받은 뒤, 핵심적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검증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 파기와 노동조합 탄압에 이어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방지 책임 등 사회적 책무를 번번히 외면해 왔다. SPC그룹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동안 노동자는 다치거나 사망하고 SPC 가맹점주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시민들은 소중한 동료 시민을 잃었다.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과 처벌은 물론, SPC그룹이 약속한 안전경영강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개선을 위해 제정되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시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노동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나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재해사망자는 총 1142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5명 증가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한 사건 156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14.7%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SPC 엄중 처벌해 만연한 산업재해 문제 경종 울려야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마땅한 의무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대로 된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도가 예방효과를 갖는다. 윤석열 정부가 재계 민원수리를 위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위한 시행령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해 산재, 시민재해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SPC그룹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반짝이는 미래를 채 펼쳐보지 못하고 스러져간 20대 노동자와 그동안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자본의 탐욕으로 고귀한 삶을 희생 당해야 했던 모든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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