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02-26   1168

[논평]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누락된 제105호 기본협약(강제노동 폐지)도 조속히 비준해야

국회,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노조법 재개정해야

오늘 (2/26)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기본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ILO 회원국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이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인 ILO 기본협약을 가입한 지 30년 만에야 비준할 수 있게 됐다. 환영할 만한 결정이지만, 기본협약 비준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이번 비준 절차에서 누락된 제105호 기본협약(강제노동 금지)을 조속히 비준하고, 국회가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작년 말 개정한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협약 제105호는 여전히 미가입으로 남아 있다. ILO 191개국 중 기본협약 제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1개국뿐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기본협약 제105호를 빠르게 비준해야 한다. 아울러 작년 말에 개정된 노조법 중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속히 재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노조법에는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을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이번에 통과된 기본협약 정신과 상충한다.

ILO 기본협약 제105호를 비준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기본협약과 상충하는 노조법을 방치할 이유도 없다.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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