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09-21   423

[기자회견] 왜곡ㆍ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입장 발표와 규탄

20220921_기자회견_노조법23조국민의힘규탄
2022.9.21. 국민의힘 앞, 왜곡ㆍ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식입장 발표와 규탄 기자회견 <사진=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노란봉투법이 노조방탄법?”
국민의힘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막말을 멈추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무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재계와 여당이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데 이어,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건적보호법’,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 집권여당이 연일 자극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일부 보수언론 역시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일련의 발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에 다름 아닙니다.

지난 9월 14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토록 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해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혐오와 노동기본권 부정 발언을 일삼는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9월 21일(수)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파업에도 불법 딱지를 붙이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탄압해왔던 노조법 2·3조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을 통해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취지와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개요 

  • 사회_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여는 발언_최진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규탄발언1) 손배가압류 당사자(현장노동자) 발언
  • 규탄발언2) 문제 발언 관련 반박과 비판_윤지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규탄발언3) 시민사회의 요구_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_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별위원장, 명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획선전팀장/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주호영 원내대표 면담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노조법 2조와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막말을 멈추라 

‘원청이 사용자책임을 지게 하는 노조법 2조 개정’과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이 발의되자, 경제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안을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권성동 의원은 이 개정안을 ‘황건적 보호법’이라고까지 지칭하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노조방탄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어떻게 해서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훼손하고 노조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려는 악다구니이다. 이들 머릿속에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인식은 아예 없는 듯하다. 

왜 ‘노란봉투법’이 다시 부각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걸친 소위 ‘합법파업’이었다. 그런데 단지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빼앗긴 임금 30%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이 구사대를 동원하여 하청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자 그것을 피하려고 자신의 몸을 좁은 틀에 가둔 채 농성을 했다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된 이유였다.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하며 평화적으로 농성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도 ‘불법’으로 내몰아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묻는다.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구사대를 동원한 대우조선해양의 폭력을 국민의힘은 문제 삼은 적 있는가? 쌍용자동차에 대한 과잉진압을 인정하고도 아직 국가손해배상을 취소하지 않는 경찰에게 국민의힘은 손해배상 취소를 요구한 바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진 유성기업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의 책임을 물었는가? 불법파견으로 거액을 착복하고도 이를 되돌리려 투쟁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신들은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가? ‘불법은 안 된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왜 늘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가. 

심지어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이제 발의되었을 뿐,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그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윤석열정부는 재벌들이 분식회계를 해도, 불공정거래를 해도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배임을 저질러도,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도 처벌을 면하도록 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경영인의 형벌을 경감하는 TF를 구성했다. 기업들의 불법에는 참으로 관대한 이 정부가 살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하다. 정부를 책임지는 이들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노골적으로 기업의 편에 서 있다.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대해 막말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기업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서’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고, 싸우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의 고통을 안겨서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윤밖에 모르는 기업 편에 서있는 자들일 뿐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21일

원청 책임 /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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