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동조합의 투쟁,손배소사례로 보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을 입법해야 하는 이유
#2 헌법에서 인정하는 노동권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ILO핵심협약 비준해도 노동권 수준은 세계 최하위?!
- ILO 핵심협약 비준(2021.4)에 따라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노조법 개정에 반대입장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구조조정에 맞서는 파업의 정당성 인정,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말 것,손배청구가 파업 탄압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
<2022년 ILO 글로벌 노동지수 현황>에서 한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이집트,인도,이란,이라크,라오스,짐바브웨 등과 함께 전체 6등급 중 최하위급인 5등급에 속해 있음
#4 파업이 합법으로 인정받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 노조법은 파업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두어 이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음. 형벌 및 과태료 부과 항목이 무려 40여개
- 노조법 3조는 노조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지만, 노조는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통과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됨
#5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파업하면 불법?
- 노조법은 ‘노동조건 개선’만을 파업 목적으로 인정하여,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노동법 개정 요구 파업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
- ”노동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배치
▶️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업무, 노조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와 사내하청에서 원청 사업주를 노조법의 사용자에 포함해야 합니다!
#6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해도 불법?
2010년 대법원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라고 인정했지만 현실에서는 원청이 계속 교섭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불법으로 규정
▶️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정리해고 반대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등도 가능하도록 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7 교섭을 하려면 대법원에서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아와라?
- 2018년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위탁계약 등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도 인정했지만 기업들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거부
▶️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모든 사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불법이니까 손해배상 청구?
- 노조법 3조에 파업에 대한 면책이 명시되어있으나, 정부와 기업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배상을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
▶️ 노조법 3조를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파업과 노조 아닌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를 제한하고,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 탄압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노조활동에 대해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9 태초에 회사와 정부의 불법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파업한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쌍용자동차:파업한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경찰이 17억원 손해배상청구
현대/기아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아사히글라스:불법파견 범죄 자행▶️항의투쟁한 하청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CJ 대한통운: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합의 파기▶️항의/본사점거 노동자에게 2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10 노조법 2, 3조 개정 반대의 속셈은 노조 무력화
- 창조컨설팅은 노조파괴 수단으로 손해배상 활용, 거액의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조합 압박. ‘노조를 탈퇴하면 손해배상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등 노조 무력화 시도
- 사용자로서의 권한은 마음대로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기업들
- 그 기업들의 노조 무력화 시도에 편을 드는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
#11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노조할 권리 쟁취!
- 불평등을 개선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노동자의 집단적 힘!
-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 쟁취!
-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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