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파업 그 자체로 권리인 사회! 노동하면 노동자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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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0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양대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강은미, 이은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지난 10월 25일(화)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에 이어 금일(1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은 ’우리 노동조합법은 최초 제정시부터 제3조에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사상 면책 원칙’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반하는 소송과 법원의 판단이 반복되면서 그 법률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만도 수년 이상이 소요되는 법적 쟁송을 거쳐야 하고, 수백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소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때에만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법원의 소송이라는 사법절차가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증거’라 지적하고 ‘본래의 헌법의 정신에 따라 근로자가 소송상 위협 없이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제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토론문에 운동본부의 노조법 3조 개정안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해외 입법례가 없다며 이는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불법행위자 측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의 법리와도 충돌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면책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사대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제3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영계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형수 지회장(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은 ’대우조선 생산의 주체는 하청노동자이지만 하청노동자는 현장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노동자들‘ 이라며 대우조선의 배를 만들지만 하청노동자는그 배에 대한 어떠한 권리와 권한이 없고 오로지 의무와 책임만 있는 이 시대의 노예계급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심경을 토로하고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은 파업을 일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목과 대립의 관계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방식을 통해 해결해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끌 어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풀어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은 ’프랑스에서 파업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금지하고자 했던 1982년 법안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 문제에 관한 프랑스의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헌법위원회 자체가 해당 입법의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프랑스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파업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사책임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헌법에서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이 파업권을 비롯하여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공)는 발제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사유재산권이나 재판을 청구할 헌법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노사간 첨예한 법리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국에서는 이런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리 논쟁에서 헤맬 것이 아니고 다른 자본주의 자유주의 선진국과 같은 모습으로 조속히 법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법의 입장에서 본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유정엽 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오래된 입법과제이며, ILO핵심협약의 취지에 합당한 보복적 민사배상 청구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두규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투쟁의 사례를 들며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현대제철은 모든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노조는 그저 대화를 하기 위해 집회와 파업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화는 없었고 집회와 파업 끝에 손해 배상이 청구되었다. 현대제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며 노조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년 11월 01일 (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 민주당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 진행 순서
    • 사회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인사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국회의원
    • 좌 장 : 박래군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 제 :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토론1 :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 토론2 : 고혜연 서기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토론3 : 김형수 지회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토론4 :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 토론5 : 김제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전공 )
    • 토론6 : 유정엽 정책2본부장 (한국노총)
    • 토론7 : 이두규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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