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1-29   569

[성명] 노조법 개정안 상정조차 거부하는 직무유기 집단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과반 의석의 야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책임지고 신속 입법 추진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특수고용 노동자 인정법’, ‘진짜 사장 책임법’,‘쟁의행위 보장법’으로 명명되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정의 개정(노조법 제2조 개정)과 ‘손배 폭탄 방지법’(노조법 제3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고민정 의원 등 30명의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2022. 11. 7. 국회 환노위에 회부되었다. 현재까지 이를 포함한 다수의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11. 17.에는 이에 대한 국회 입법 공청회까지 마쳤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어야 했다.

그런데 2022. 11. 22. 진행된 첫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임이자 의원(여당측 환노위 법안소위 간사)의 극렬 반대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법안심사소위원들(임이자, 박대수, 김형동 의원)은 11. 30. 예정된 두 번째 환노위 법안소위에도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을 극렬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대통령실이 국회의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안 논의 전부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 여당이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참으로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의견이 있다면 법안을 상정하여 논쟁하고 토론하면 될 일이다.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온당한 태도도,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태도도 아니다. 그럴 것이라면 국민이 달아준 국회의원 배지를 떼버리는 것이 낫다.

국민의힘은 노동시민사회가 엄중하게 입법을 촉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직무유기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다. 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11. 30. 법안소위에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노위 법안소위는 숙려기간 미도과를 이유로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한다. 운동본부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시민사회가 투쟁하고 숙고하며 만들어낸 소중한 법안이다. 이를 배제한 채 법안심사를 한다는 것은 전체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회법상 운동본부 제출 법안을 심사에 포함시킬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금이라도 운동본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노조법 개정에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그 의미와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현재의 손배/가압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조법 2조와 3조는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3권 규제법으로 기능하는 후진적인 노조법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다. 지금의 노조법 2, 3조 개정은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이자 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 요구였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파업을 계기로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도 크게 형성되었다. 최근 5만 명의 시민들의 입법동의청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 국회의 논의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호소에 맞추어, 반드시 2022년 연내에 노조법 2,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완수할 것을,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명한다.

2022년 11월 29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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