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2-05   1867

[기자회견]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22.12.5.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진정 불법을 저지르는 자 누구인가?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가 오늘(12/5)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진정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누구인지 되물었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남재영 목사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운 탄압을 자행하더니 이제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공정위까지 동원한 전방위 압박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반헌법적이고 한국도 비준, 발효된 ILO핵심협약과 수차례 권고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은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로 접근하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은 지난 6월, 8일간의 파업과 교섭 끝에 노정간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추진’을 이행하라는 것이며 연말 제도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 여당의 무대책으로 합법 업무중단 재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불법, 떼법’ 등 악랄한 프레임을 씌워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적하고 “불법’은 윤석열 정권이 업무개시명령과 업무복귀가이드라인, 공정위, 검경을 동원해 진행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협약, 헌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불법 체포, 연행, 압수수색, 반인륜적 가족 협박 등 국가책임과 대책 없이 노조 혐오에 찌든 낡은 노동관으로 화주 편에 서서 노조 말살과 지지율 반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을 권리, 적법절차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노동3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수많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은 물론, ILO 협약에도 위배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함.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탄압을 위해 공정위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인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담아내지 못하는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전면에서 거스르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를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불법 파업 운운하는 것은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2009년에 우려한 대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불법 파업 여부를 규정하고 낙인찍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엄청난 공세를 했다.”고 지적하고 “또한 당시 권고했던 대로 업무개시명령은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에 에 위배되며, 업무개시명령으로 보복 조치하겠다는 것은 유엔인권기준과 ILO 협약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현재 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은 2016년 유엔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깊은 고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퇴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일반논평에도 어긋난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법률원 서희원 변호사는 화물연대 탄압에 대한 법적 문제점으로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직결되는 사안이며 이를 핵심요구안으로 내세운 화물연대 총파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ILO 헌장과 87호 협약에 의해 보장된다”고 설명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심각한 파업권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조항으로 위협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ILO 제29조 강제노동협약 위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규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천명하는 ILO 협약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개요

  • 일 시 : 2022년 12월 05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취지 발언) : 남재영 목사(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2(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과 윤석열 정권 규탄) : 정용재 부위원장(공공운수노조)
    • 발언3(화물연대 탄압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4(화물연대 탄압에 대한 민중진영의 목소리) :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5(인권의 관점에서 본 화물연대 탄압의 문제점)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언6(화물연대 탄압에 대한 법적 문제점) : 서희원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불법을 저지르는 자 과연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요구에 답하라!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에 대해 파업 초기부터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고작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화물 노동자의 현실을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투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젠 하다 하다 도를 넘어 2004년 도입 시부터 그 위헌적 성격으로 논란을 빚으며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재벌의 탐욕과 비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위까지 동원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사업자의 담합 운운하며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실시, LH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탄압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화물연대 투쟁의 원인이 지난 6월 8일간의 파업투쟁의 결과로 만들어낸 합의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역할과 대화의 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리고 오로지 모든 것을 화물연대에 전가하는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위와 다름없다.

심지어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토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결이 다른 입장과 발언은 지금의 상황이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노동자의 요구에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발상이 국가의 경제를 발목 잡고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범임이 드러난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동안 국제 노동계와 법률계, ILO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등 한국에서의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와 정당한 투쟁과 이에 대한 탄압,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국제적인 이슈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듯 모든 문제의 원인과 상황 악화의 중심에 본인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야 한다. 지난 6월의 합의를 이행할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공정위 등을 동원한 모든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첫 열쇠다.

또한 이번 상황 악화의 근저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노동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시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부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협소하게 해석, 제약하고 보편적으로 제공,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현재의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법률에 의해 부정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협약인 ILO 핵심협약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의 투쟁과 이에 맞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갈등과 투쟁의 해결을 위한 유력한 방도의 하나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폭력과 탄압의 즉각 중지를 요구한다. 나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운운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의 가치와 취지,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2022년이 저물어 가는 12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화물노동자가 스스로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국가의 폭력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투쟁해야 하는 세상. 노조법 2조, 3조의 피해자들이 곡기를 끊고 이의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다시 과연 진정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으며 아래와 같이 외친다.

  •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2022년 12월 5일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