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2-26   2932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2.12.26. 노조법 2·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 막는다! 노조법 2·3조 모두 개정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원청사용자 책임/손배폭탄 금지! 노조법 2·3조는 모두 개정되어야
장시간노동체제 회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추진 즉각 중단해야

오늘(12/26) 14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집이 예정돼 있고, 27일(화) 오전10시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제대로 된 개정이 필요하다고 줄곧 밝혀 왔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규정과 노동쟁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은 노조법3조 개정과 동떨어진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노조법상 2조의 노동자, 사용자 정의 조항의 개정 없이 노조법 3조 개정만 이뤄진다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환경노동위원회 심의·통과를 앞두고 ‘노조법 2조는 그대로 둔 채 3조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사용자 책임, 손배폭탄 금지”를 위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안을 다루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올해 일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체제로 내모는 이번 법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취지

  • 운동본부는 그동안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도 최근 손배/가압류가 특수고용노동자성, 원청의 사용자성과 결부되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법 3조 뿐만 아니라 2조도 함께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음.
  • 민주당은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사용자’ 정의 조항을 개정할 경우 전체 노조법 체계와 현실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지만 법체계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2조가 3조와 함께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함.
  • 이에 운동본부는 환노위에서 노조법 3조 중심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현재의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노조법 2조가 3조와 함께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천명하기 위해 환노위 회의를 앞두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기자회견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2월 26일 (월) 오전 11시, 국회 농성장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2조 개정 없이 현실문제 해결 못 함) : 양경수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2(2조 개정 법리적 문제 전혀 없음) : 조영선 공동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3(2조 개정 안하면 노조법 개정하고도 시민사회 비판 받을 것) : 박석운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4(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2조 개정 반드시 필요) : 남재영 공동대표 (목사)
    • 발언5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미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

기자회견문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 막습니다!
노조법 2∙3조 모두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책상머리에 앉아 누군가의 권리를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지금 27일째 굶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현실을 바꾸자고 이 추운 거리에서 농성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노조법으로 훼손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이 지금은 어렵다거나, 원청의 책임 인정은 지금 무리라는 등 노동권 훼손에 눈을 감고 누군가의 권리를 함부로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생각조차 없는 국민의힘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미 국제노동기구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5일에 보도된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3.8%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더 이상 노동권 훼손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하루 14시간 일해도 300만원을 못버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로 파업을 했다가 공정거래법으로 탄압을 받는 세상입니다. 노동조합을 인정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10년이 넘는 소송을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을 하지 못하니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를 줄 모르고 하청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고 다칩니다.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에 항의한 노동자들에게만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라고 싸웠습니다. 국회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십시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내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원청의 사용자책임, 손배폭탄 금지, 모두가 절실한 요구입니다. 그 누구도 권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권리를 두고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시간을 늦춰도 안 됩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넘어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단식을 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자신의 몫을 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눈치는 그만 보고 이제 노동자를 바라보십시오.

2022년 12월 2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입장문

주60시간근로 연장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하라!

여야의 지리한 공방 끝에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되었어야 할 법안들이 임시국회의 과제로 넘어왔다. 시간에 쫒긴 국회는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재정지원,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와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 주60시간 연장안 등 일몰제 관련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주52시간 상한제의 적용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는데 다시 2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안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시행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실제 정부는 주52시간상한제 적용제외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제를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주60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상한제 자체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년간 단위로 바꿔 주당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으며 노동부는 이른 시일 안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200시간이 많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산재사망률은 OECD 38개국가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또다시 60시간노동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장시간저임금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60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폐기에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52시간상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장시간노동이 아니라 정부재정 지원과 생활임금 보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노사관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조법 개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IMF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올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택배, 화물노동자투쟁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고용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사장의 교섭의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교섭범위의 확대, 사용자의 노조탄압 수단으로 남용되는 손배가압류의 제한을 포함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2022년이 일주일을 남겨두었고 임시국회 회기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26일 법안소위, 27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다뤄진다고 한다. 영하10도를 넘어서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특수고용 당사자들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20년을 기다려온 노동자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연내 법안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조법 3조 개정만으로는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은 2조와 3조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 12월 2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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