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3-01-03   2407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신년맞이 2600배

2023.1.3.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2023.1.3.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비정규직 특수고용 손배 당사자와 종교 시민사회 대표자 26명 기자회견 후 2600배 진행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심의조차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9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도 밝히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으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개정안 심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노조법이 만들어진 지 26년이 되었지만, 판례와 국제노동기준을 담아내지 않는 시대착오적, 반인권적 노조법 2조와 3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노조법 2조의 개정이 노동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라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행 노조법이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부담을 지라는 뜻일 뿐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으로 노동권 행사를 박탈당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손해배상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종교인들과 함께 지난 26년간의 고통을 상기하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과 이를 위한 환노위 개최를 촉구하는 2600배를 진행했습니다.

원청의 책임회피와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청소노동자,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도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빼앗긴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 자동차판매 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쌍용차노동자들과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개요

  • 일 시 : 2023년 01월 03일 (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부 : 사전 기자회견

  • 사회 : 명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 당사자 발언
    •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회 : 박성희 지회장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원청과 교섭을 못하는 어려움,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
    • 전국대리운전노조 : 김주환 위원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
    • 자동차판매연대지회 : 김선영 지회장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등 노동조건과 불안정 고용-해고와 관련한 원청과의 교섭 필요성)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김형수 지회장 (노조법 2조 쟁의행위 규정 개정과 3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정명재 지부장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교섭을 위해 2조 개정이 필요)
  • 노조법 개정 방기하는 각계각층 국회 규탄 발언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예술 : 이해성 극단 고래 대표
    • 종교 : 박영락 목사

2부 : 2600배 진행

  • 비정규직 특수고용 손해배상 사업장 노동자 (당사자)
    • 대리운전노조 :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학습지노조 : 구몬지회 박성희,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 자동차판매연대 : 김선영 지회장
    • 택배노조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
    • 쌍용자동차 : 김득중 지부장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김형수 지회장
    •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 이광수 부분회장
    • 아시아나케이오 : 김계월 지부장
    • 코레일네트웍스 : 정명재 지부장, 서정수 총무부장
    • 발전비정규직 : 이태성 발전비정규노조 대표자회의 간사
  • 운동본부
    • 운동본부 공동대표 :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대표
    • 운동본부 공동대표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법률단체 :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노총 : 이태의 부위원장
    • 진보정당 : 최영희 진보당 조직국장
  • 문화예술
    • 예술인 : 극단 고래 이해성 대표
  • 시민사회
    • 시민사회연대회의 : 이지현 운영위원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명숙 상임활동가
    • 민중공동행동 : 박석운 공동대표
    • 참여연대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진보3.0 : 최병현 활동가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김형남 집행위원장
  • 종교(불교, 개신교, 천주교)
    • 불교 : 조계종사회노동위 동신 스님, 현성 스님, 이권수 사무장
    • 천주교 : 박신안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선임팀장
    • 개신교 : 박영락 목사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600배 기원문

  •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게 죽지 않게 노조법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97년 노조법이 만들어지고 26년간 노조법은 노동자의 집단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 22대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2023년이 되었습니다. 경총 등 재벌 대기업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을 규탄합니다. 노동자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말로는 법 제정을 할 것처럼 서로를 핑계 대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규탄합니다. 167석의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이 있음에도 노동자와 시민을 살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소극적인 민주당은 정신차리십시오.
  • 1953년 만들어진 구 노동조합법과 구노동쟁의조정법이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합쳐졌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헌법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즉각 개정하십시오.
  •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은 휴게공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안전한 시설로 바꾸려 해도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진짜 사장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노조법 2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하는데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과 보험, 노동시간,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게 원청입니다. 원청과의 교섭 없이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인간답게 일하려고 노조 만들고 노동3권 행사하려고 하니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노조법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도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입니다. 비준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26년의 참혹한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을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국회의장에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즉각 노조법을 개정하십시오.
  • 쌍용차 노조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고 회사와 국가는 파업 참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전 대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행동을 하였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더 이상 13년간 손배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노조법 2,3조는 개정해야 합니다.
  •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했더니 불법파업이라고 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탄압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도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0.3평의 철제구조물에 자신의 몸을 가누며 싸울 수밖에 없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기억합니다. 원청과의 교섭,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감옥 같은 곳에서 싸웠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게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학교에서 병원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원청인 병원과 학교가 교섭에 나와 노동조건을 개산하지 않으면 휴게공간도 임금 한 푼도 올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쟁의행위의 방식과 절차, 내용까지 일일이 제한하는 노조법 2조의 노동쟁의 규정은 수정돼야 합니다. 부당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싸움을 해도, 공기업·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도 불법파업으로 만드는 노조법 2조는 개정해야 합니다.
  •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노동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해야 노동자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노동자 정의규정과 사용자 정의규정을 담고 있는 노조법 2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사용자입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노조법 2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비준하여 2022년에 발효된 ILO협약에 맞게 노동쟁의의 정의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만의 개정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일부도 노조법3조는 조금 개정하겠다는 의원도 있으니 3조 조금 개정하는 것은 개혁도 아니고 기본입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 합리적 상식을 우롱하는 야만의 시대는 끝장나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비정규직에게도 노동3권을! 일하다 죽지 않게, 노조하다 죽지 않게 노조법 개정하는 마음모아 이 절을 올립니다.
  •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조법 2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애쓰십시오!
  •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성실히 일하였음에도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일하다가 생명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영혼이 노동법 개정으로 평안한 안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 정당한 노조활동 가로막는 노조법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국회는 얼렁 할 일을 하십시오!
  • 손해배상으로 파업권 무력화하는 노조법 바뀌어야합니다. 노조의 권리 쟁의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되어야 합니다.
  •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 없이 안전한 일터는 없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중단할 권리와 안전을 위한 노동자 참여는 교섭권과 쟁의권 확보 없이 불가능합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노조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민영화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도 후퇴시킵니다. 노동쟁의규정을 담은 노조법 2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여러 판례를 통해 법원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게 죽지 않게 노조법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97년 노조법이 만들어지고 26년간 노조법은 노동자의 집단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의규정이 담긴 2조와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를 제한하도록 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 22대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2023년이 되었습니다. 경총 등 재벌 대기업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을 규탄합니다. 노동자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말로는 법 제정을 할 것처럼 서로를 핑계 대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규탄합니다. 167석의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이 있음에도 노동자와 시민을 살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소극적인 민주당은 정신차리십시오.
  • 1953년 만들어진 구 노동조합법과 구노동쟁의조정법이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합쳐졌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헌법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즉각 개정하십시오.
  •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은 휴게공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안전한 시설로 바꾸려 해도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진짜 사장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노조법 2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하는데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과 보험, 노동시간,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게 원청입니다. 원청과의 교섭 없이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인간답게 일하려고 노조 만들고 노동3권 행사하려고 하니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노조법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도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입니다. 비준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26년의 참혹한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을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국회의장에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즉각 노조법을 개정하십시오.
  • 쌍용차 노조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고 회사와 국가는 파업 참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전 대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행동을 하였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더 이상 13년간 손배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노조법 2,3조는 개정해야 합니다.
  •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했더니 불법파업이라고 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탄압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도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0.3평의 철제구조물에 자신의 몸을 가누며 싸울 수밖에 없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기억합니다. 원청과의 교섭,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감옥 같은 곳에서 싸웠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게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학교에서 병원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원청인 병원과 학교가 교섭에 나와 노동조건을 개산하지 않으면 휴게공간도 임금 한 푼도 올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쟁의행위의 방식과 절차, 내용까지 일일이 제한하는 노조법 2조의 노동쟁의 규정은 수정돼야 합니다. 부당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싸움을 해도, 공기업·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도 불법파업으로 만드는 노조법 2조는 개정해야 합니다.
  •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노동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해야 노동자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노동자 정의규정과 사용자 정의규정을 담고 있는 노조법 2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사용자입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노조법 2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비준하여 2022년에 발효된 ILO협약에 맞게 노동쟁의의 정의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만의 개정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일부도 노조법3조는 조금 개정하겠다는 의원도 있으니 3조 조금 개정하는 것은 개혁도 아니고 기본입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 합리적 상식을 우롱하는 야만의 시대는 끝장나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비정규직에게도 노동3권을! 일하다 죽지 않게, 노조하다 죽지 않게 노조법 개정하는 마음모아 이 절을 올립니다.
  •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조법 2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애쓰십시오!
  •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성실히 일하였음에도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일하다가 생명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영혼이 노동법 개정으로 평안한 안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 정당한 노조활동 가로막는 노조법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국회는 얼렁 할 일을 하십시오!
  • 손해배상으로 파업권 무력화하는 노조법 바뀌어야합니다. 노조의 권리 쟁의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되어야 합니다.
  •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 없이 안전한 일터는 없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중단할 권리와 안전을 위한 노동자 참여는 교섭권과 쟁의권 확보 없이 불가능합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노조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민영화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도 후퇴시킵니다. 노동쟁의규정을 담은 노조법 2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여러 판례를 통해 법원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게 죽지 않게 노조법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97년 노조법이 만들어지고 26년간 노조법은 노동자의 집단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의규정이 담긴 2조와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를 제한하도록 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 22대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2023년이 되었습니다. 경총 등 재벌 대기업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을 규탄합니다. 노동자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말로는 법 제정을 할 것처럼 서로를 핑계 대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규탄합니다. 167석의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이 있음에도 노동자와 시민을 살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소극적인 민주당은 정신차리십시오.
  • 1953년 만들어진 구 노동조합법과 구노동쟁의조정법이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합쳐졌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헌법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즉각 개정하십시오.
  •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은 휴게공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안전한 시설로 바꾸려 해도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진짜 사장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노조법 2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하는데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과 보험, 노동시간,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게 원청입니다. 원청과의 교섭 없이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인간답게 일하려고 노조 만들고 노동3권 행사하려고 하니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노조법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도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입니다. 비준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26년의 참혹한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을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국회의장에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즉각 노조법을 개정하십시오.
  • 쌍용차 노조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고 회사와 국가는 파업 참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전 대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행동을 하였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더 이상 13년간 손배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노조법 2,3조는 개정해야 합니다.
  •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했더니 불법파업이라고 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탄압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도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0.3평의 철제구조물에 자신의 몸을 가누며 싸울 수밖에 없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기억합니다. 원청과의 교섭,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감옥 같은 곳에서 싸웠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게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학교에서 병원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원청인 병원과 학교가 교섭에 나와 노동조건을 개산하지 않으면 휴게공간도 임금 한 푼도 올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쟁의행위의 방식과 절차, 내용까지 일일이 제한하는 노조법 2조의 노동쟁의 규정은 수정돼야 합니다. 부당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싸움을 해도, 공기업·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도 불법파업으로 만드는 노조법 2조는 개정해야 합니다.
  •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노동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해야 노동자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노동자 정의규정과 사용자 정의규정을 담고 있는 노조법 2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사용자입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노조법 2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비준하여 2022년에 발효된 ILO협약에 맞게 노동쟁의의 정의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만의 개정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일부도 노조법3조는 조금 개정하겠다는 의원도 있으니 3조 조금 개정하는 것은 개혁도 아니고 기본입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 합리적 상식을 우롱하는 야만의 시대는 끝장나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비정규직에게도 노동3권을! 일하다 죽지 않게, 노조하다 죽지 않게 노조법 개정하는 마음모아 이 절을 올립니다.
  •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조법 2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애쓰십시오!
  •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성실히 일하였음에도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일하다가 생명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영혼이 노동법 개정으로 평안한 안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 정당한 노조활동 가로막는 노조법 3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국회는 얼렁 할 일을 하십시오!
  • 손해배상으로 파업권 무력화하는 노조법 바뀌어야합니다. 노조의 권리 쟁의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되어야 합니다.
  •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 없이 안전한 일터는 없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중단할 권리와 안전을 위한 노동자 참여는 교섭권과 쟁의권 확보 없이 불가능합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노조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민영화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도 후퇴시킵니다. 노동쟁의규정을 담은 노조법 2조는 개정돼야 합니다.
  • 여러 판례를 통해 법원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인권위 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습니다. 매번 소송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합니다.
  •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해배상 폭탄을 금지하도록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손배폭탄금지법, 진짜사장책임법, 비정규직특수고용 권리보장법이 될 수 있도록 노조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노조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200여년전에 노동조합 활동, 노동자의 집단권 권리가 보장되어야 사용자, 자본가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입니다.
  • 26년간 노조법이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보장이 아닌 기업의 재산만을 지키는 법으로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노동권 보장은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교육권의 보장으로 이어지는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권리입니다.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은 우리 모두의 권리를 앞당깁니다.
  • 단체교섭없는 노동권, 단체행동을 가로막는 노동권은 노동권 보장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로서의 지위 인정과 노동자의 결사와 단결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ILO, 유엔 사회권 규약 등 노동자들의 개별적 권리만이 아니라 집단적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협업하는 노동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집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거대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노동자이기도 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십시오, 특히 대기업편만 드는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즉각 노조법2조와 3조를 개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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