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만 몰아세워서 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해결 못해
건설 조합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건설조합원이 어제 끝내 운명했다. 사망한 건설조합원은 당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그간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을 맺은 내용들이 모두 불법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 비극은 정부가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노조를 기득권 비리 세력으로 낙인찍고 정당한 노조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한 탓에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규정한 월례비, 노조전임비, 채용요구 등은 본질적으로 다단계하도급 구조, 불규칙한 일감 등 건설 현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부가 대표적인 불법사례로 꼽는 월례비만 하더라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는 건설사쪽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설 사업의 특수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면서 노사 양측이 노동조건과 현장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함께 해법을 함께 마련했어야 할 일을 건설노조만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동 분야를 3대 개혁 대상으로 꼽고 노사 법치주의라는 미명하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건폭’ 운운하며 적대시해왔다. 노동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장시간 노동시간, 사업주의 부당한 착취들로 노동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기업과 자본 편향적인 태도만을 보여왔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의 그 내용과 방향도 문제지만 일방적인 노조때리기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노동 개혁이 성공할리 없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탄압으로 건설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몬 것에 책임을 지고, 당장 건설노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