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3-06-16   393

[논평] 노란봉투법 정당성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어제(6/15)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식도 새롭게 제시해 무분별한 고정비 손해배상청구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쟁의행위로 인한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연대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배경 취지를 반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연하는 국회와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대통령을 규탄한다. 특히,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에 급급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의 심각한 훼손인 데다, 헌법주의자를 자임하면서도 노동3권을 부정하는 척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이 확인되었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 명분도 궁색해졌다. 국회는 지체없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해 손해배상청구를 남발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비극을 끝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 카드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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