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3-09-06   235

[2023 정기국회 과제] 노동 3권 무력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 정기국회 과제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할 8대 입법과제 중 노동 3권 무력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를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쟁의권 등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정리해고에 맞선 쟁의행위나 불법파견 등 원청기업의 횡포에 대응하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몰아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목숨을 잃어가며 삶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받기 위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파업의 대가는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습니다.
  • 지난 6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쟁의행위로 인한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배경 취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
  • 모든 사람들이 일터와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8월 임시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입법을 가로 막는 국민의힘과 민생법안 처리를 핑계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또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대법원 판결 취지, ILO국제기준을 거부했습니다.

발의 및 심사 현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23038, 환경노동위원장)이 2023. 2. 21. 환경노동위원회 대안가결, 2023. 5. 24.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의결, 2023. 6. 30. 국회 본회의 부의

입법 과제

  1.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도 불법파업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1.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통한 노동3권 행사 실질화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가압류신청을 통해 노조의 활동을 압박하는 심각한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면책대상을 가압류까지 확대, 손배책임 제한 대상을 확대(모든 노동3권의 행사), 손배책임 발생 요건 제한(폭력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 노조 존립 불가능한 경우 손배청구 불가), 손배책임 주체 제한(임원, 조합원, 근로자 개인, 신원보증인 제외), 손배책임 범위를 제한(직접 손해, 상한 설정, 감면청구)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노동사회위원회 / 고용노동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56)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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