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목)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저녁 7시 문화제까지 각계 이어말하기 진행 예정
취지
오는 21일 열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6월 30일 국회에 부의되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여전히 양당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상정 자체를 완강히 반대하며 21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법안 표결을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와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분투와 희생을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제기된바 더 이상 처리를 지연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로 확인되었고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하여 국제기준에도 합당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오로지 재벌들의 책임회피를 영속화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마당’ 자리를 가집니다. 아울러 국회 밖 필리버스터 1일차인 9월 21일(목) 저녁 7시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주최로 문화제를 마련했습니다.
국회 밖 필리버스터 일정 개요
- 제목 :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이어말하기
- 일시 : 9월 21일(목) 14시~22시 / 22일(금) 10시~저녁 문화제까지
- 장소 : 국회 정문 농성장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9/21(목)
- 14시 참여연대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 15시 노동법률단체
- 최석군 변호사
- 김유경 노무사
- 민주노총 법률원
- 최종연 변호사
- 16시 전국민중행동
- 엄미경 집행위원장 : 노조법2.3조 개정은 국민의 명령
- 17시 비정규교수노조
- 박중렬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노동헌장 및 노동시 낭독
- 18시 진보당
-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 김남영 인권위원장
- 홍연아 조직위원장
- 이기원 여성엄마당 집행위원장
- 19시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 농성장 저녁 촛불문화제
- 20시 민주노총
- 14시 참여연대
- 9월 22일(금)
※ 오전10시부터 저녁7시까지 예정돼 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이어말하기’는 국회 상황으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