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3-09-21   480

[긴급성명] 김진표국회의장은 더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막지 마라!

과반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하였다. 이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상정 거부로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중재안 운운하며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

현재 국회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0년 동안의 논쟁의 산물이자 짧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물이다. 그 과정에서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중재안을 마련하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구는 이 법안을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요구다. 또 정부·여당은 재계의 요구를 받아 개정 자체를 거부하는 마당에 중재안 마련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묻는다. 정말 중재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중재안을 운운하며 시기 시기마다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는 국회의장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꼴이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재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부권 국면에 대한 국회의장의 해법은 완전히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 중재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상대로 입법권 존중을 요구하고 담판을 지어야 한다. 국회 입법권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비겁한 태도로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번엔 약속을 지켜라!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상정·처리 약속을 뒤집고 8월 본회의 전날 국민의힘과 상정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여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규탄에 직면한 바 있다.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원내대표, 대변인, 공보국 등 전당적으로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다. 이번에도 국회 의사일정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위법·부당한 태도를 이유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다면 ‘양치기 정당’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호언장담이 면죄부를 얻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과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9월 본회의에서 국민과 약속한대로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그것만이 그간의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20년의 외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끝을 봐야 한다!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곧 노동자들의 삶이고 민생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0년 동안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였다. 20년 동안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는 정치집단은 존재이유가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20년의 외침을 외면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 아니라면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9월 21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긴급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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