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없이 반복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윤은 독점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비정규직의 진짜사장인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무권리상태에 방치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그럼에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처리를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몽니와 무기력한 야당의 태도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노조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수많은 희생을 치러왔다.
노동자에게 살인과도 같은 해고를 막기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수백명이 해고당하고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당해야 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섰지만 돌아오는 것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손해배상과 집단해고였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내몰려야 했다.
20년 동안의 처절한 외침으로 이제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지난 20여년간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과 희생으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수많은 고비를 넘어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마지막 한 걸음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야당은 노동자와 시민을 믿고 본회의 처리에 즉각 나서라.
막무가내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 개혁입법, 민생입법으로 저지선을 치고 맞서야 한다. 재벌의 하수인, 윤석열 독재정권의 사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어떠한 기대도 가지지 말고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앞세워 돌파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야당이 국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자 노동자, 시민의 명령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횡포 앞에서 노동자,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물러설 것인가? 민주당이 선택을 주저한다면 국민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9월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입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9월 22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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