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6-20   787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6/20)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법률에 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속하게 입법하라!

지난 6월 14일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배제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특별법(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아닌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이른바 ‘단체결성권’과 ‘협의권’만 부여하는 내용이고, 더구나 개별적 권리 또한 지난해 경제법적 보호대책에 포함된 일부 조항 외에는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및 모성보호 등이 추가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의원입법형식의 정부(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제법적 보호대책을 기본으로 하여 한두가지 보충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이미 레미콘·덤프트럭 건설운송노동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간병인, 애니메이터,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약 20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당사자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이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협약체결 등 노조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의 ‘의원입법형식의 정부 특별법(안)’으로 말미암아 자칫 기존의 노조조차 ‘불법노조’ 운운하며, 노조를 그만두고 ‘단체’를 결성하라는 강요에 내몰릴 위험조차 생기게 되었다.

사실 정부(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첫째, 정부(안)의 핵심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설정하여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단체’를 조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단체에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협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 아예 단체행동이나 집단적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유사근로자’ 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노동계와 시민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입법화까지는 가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제 ‘유사근로자’를 ‘중간자’란 개념으로 슬쩍 겉모습만 포장해서 ‘의원입법형식의 정부 특별법(안)’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기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특별법(안)은 단체조직권과 협의권을 부여하지만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활동이 아닌 조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활동 요구를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수법’이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또한 단체행동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분쟁해결을 단지 조정이나 직권중재에 의해 해결할 경우,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의 폐해와 마찬가지 양상으로 그 폐단이 증폭될 위험이 우려가 있다.

셋째, 이 특별법(안)은 향후 고용형태의 왜곡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즉 앞으로 기업들은 앞 다투어 인건비 절감과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당연히 통상의 노동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의 비노동자화 정책으로 인하여 중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원입법형식의 정부입법(안)’을 빌미삼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을 지연시키려는 어떤 음모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한다. 재계는 이미 이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입법저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골프장업계는 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해고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도 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이미 200만명을 넘고 있고, 이들의 권리보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되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안의 심의를 6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 또한 국회 논의를 약속했다.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사실 노무현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그 임기가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국회에서 법안상정 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에 속한다. 이제 이번 6월 국회에서 법제화되느냐? 아니면 다시 어둠속으로 묻히게 되느냐? 그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사회 각계의 의지를 결집시켜 이번에는 기필코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을 성공시키자.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결조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들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올곧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6월 20일

YMCA전국연맹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여성연대(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21세기코리아연구소/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경기연대(준)/경남진보연합/광주전남진보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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