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촉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촉구

 

 

– 이미 한참 전에 만들었어야 할 법안

– 세월호 참사 이후 요구되는 김영란 법과 그 맥락 같이해

–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내용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리는 제헌절이다. 어제는 비록 지각하기는 했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가 개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강제성을 가진 사회규범’인 법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한 기념의 날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구가 개원하는 축하의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하의 인사를 나누기에는 우리가 처한 지방자치의 현실이 서글프다.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으나 자리다툼, 계파 간 갈등으로 인해 의회 개원이 늦춰지는 초유의 일이 있었다. 또한 상임위원장 자리에는 사적 이해관계와 직접 충돌하는 의원이 후보로 나서 당선되기도 했다.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적 · 윤리적 잣대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현실이다. 유력 정치인이 공천권 · 영향력 유지 등을 빌미로 지방의회의 자주성,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 모두가 아는 비밀처럼 벌어지고 있다. 

 

 

 

욕망의 정치인가, 정의의 정치인가

울산시민연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염원한다. 이를 위해 개원과정에서 불거졌던 이해충돌 문제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지방의회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영역의 투명성·청렴성·윤리성 그리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울산시민연대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현재 울산시의회가 갖추고 있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윤리강령)가 가지고 있는 법적·도덕적 느슨함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다. 더욱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때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담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의 맥락과 닿아있기도 하다.

 

 

과오는 즉각 고쳐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각 의회에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말 각 지방의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원 출장비를 직무관련 단체에 금전 지원요청하는 사례 등 도덕적 해이와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실제 지난 5기 울산시의회에서도 직무연관 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문제로 의원 윤리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행동강령조례’는 현재 전국 224개 의회 중 68곳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광역의회의 경우 경기, 충남, 충북에서 그리고 기초의회에서는 무엇보다 울산 남구, 중구, 북구의회에서도 행동강령조례를 제정 · 운용하고 있다. 이렇듯 타 지역 및 기초의회의 사례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각종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도덕성, 투명성을 요구해야 하는 의원의 직분을 볼 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제도적 장치이다. 

 

또한 이번 상임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울산시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울산시의회로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과오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격을 만드는 일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며, 시민을 대리하는 의원들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행동강령조례는 이미 한참 전에 마무리되었어야 할 법안이다. 공공의 삶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를 두고 더 이상의 소모적 갈등이 벌어져야할 이유가 없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 강화와 처참하게 대면해야 했던 우리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2014년 7월 17일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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