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의회 의정비심의를 마치고

                                        글쓴이 :  권성연 변호사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지난 달 말까지 지방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의정비심의 위원이 되어 이를 심사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나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4년마다 선거로서 평가하기 전에 매년 지방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그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오늘은 이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 관련 법규에 따른 의정비 심의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①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같은 조 ②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③항에 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①항에 의하면 위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②항에 의하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하며,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위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위와 같이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회기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되어 오던 수당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월정수당의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월정수당은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미리 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전국 246개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취합 분석한 결과, 내년에 지방의원 1명당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 정액 지급) 외에 주는 월정수당이 연평균 2,206만원으로 올해(2,484만원)보다 11.2% 인하되었으나, 애당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보다는 평균 9.7%(광역단체 11.7%, 기초단체 9.5%) 정도 상승된 금액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8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행대로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 기준액을 제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각 심의결과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6곳(55.3%)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인하하고 68곳(27.6%)은 동결했지만 월정수당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액보다 적은 42곳(17.1%)은 올해보다 인상했다.


이번 의정비심의 결과는 전년도의 과다하게 인상되었던 의정비를 이번 심사에서 인하하는 결과를 표면상 나타내고 있으나, 의정비 심의과정에서의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의정비심의원회 심의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심의자료의 부실성이 문제된다.

의정비심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위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자료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도 세부 의정활동 실적과 의원 개개인의 겸직 또는 겸업현황, 의정비 외에 의원들의 복지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심의과정에서 단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홍보물만이 제공되어 심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자료를 법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의정비 심의원회 의원들의 구성의 다양성과 객관성의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방의회의 추천으로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사람들이 의정비심의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의정비를 상한선에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만 전개하여 , 심의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의정비를 신중히 결정을 하려는 다른 의정비 심의위원들과 대조적이 모습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일부 편파적인 심의위원들의 불공정성이 이번 심의과정들에서 많이 문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정비를 지급받는 당사자인 지방의회에서 의정비를 심의하는 의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정비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의정비심의 위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의정비 심의위원들의 인적 사항에 사전에 공개가 되자, 의정비심의원에 대한 사전 접촉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속출하였다고 한다.


셋째, 의정비심의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심의시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일선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한 진행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들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비 심의시기를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심의시기와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의정비심의회가 위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이번 대부분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의정비를 상향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강제력 부여와 더불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무시할 경우 이에 대한 제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각 지방자치단체별 의정비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을 연구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자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동일한 광역지방자치구역에 속한 지방의원들이 이웃 지방의회의원들과 비교하여 약하지 아니한 노동강도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웃 지방의회의원에 비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이나 연봉을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자립도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정비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부당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웃 동급 인구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 의정비에 있어서 그 편차를 줄이고 각 의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의정비를 산정을 함에 있어 의정활동을 구체적인 수치로 산정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이나 모두 해당 의원들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를 의정비 결정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각 의회의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 기본급의 개념으로 기본적인 의정비를 결정하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독려한다면, 의회무용론 등 의회제도 자체에 대한 일부국민들의 회의론을 떨쳐버리도록 함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에 크나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국민의 염원으로 인하여 실시되기 시작한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나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 글은 대한변협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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