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분야 10대 공약

5.31 지방선거에 즈음한 2006지방선거연대의 정책공약 제안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5월 2일 10시 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31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4대 분야 10대 공약을 선정 발표하였다.










10대 공약 세부내용

공약1. 자가용보다 빠르고 경쟁력있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차로 설치

▷ 현황 및 과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의 대안은 대중교통이다.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도로 혼잡 등의 운행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우선적 지위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도로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혼잡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나홀로 자가용의 이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강력한 수요관리는 교통혼잡외에도 대기오염 및 에너지 낭비문제에서도 더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더불어 대기환경 악화를 극복하고 도시인들의 건강을 살려낼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재탄생되어야 한다. 인도에 설치된 무늬만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 레인을 설치하여 도시인들의 집과 직장의 생활공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 안전한 주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로 등 교통시설은 이제 약자를 기준으로 설계(universal design)되고 시설되어야 한다. 특히,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와 학교 근처에 조차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도로의 보행자 무시, 불평등한 보행권 파괴는 이제 혁신되어야 한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로는 그 자체로 미래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되고있다.

▷ 공약제안

○ 시내버스 준공영제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버스우선통행시설, 신호, 운영제도 시행

○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이용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 철도역 및 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 연계 교통체계 개선

○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도입 및 확대

○ 차도의 자건거 레인 설치 및 네트워크화된 자전거 도로망 구축

○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및 불법주차 단속 강화

○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심 인도 정비

○ 지방도로의 마을 및 학교 인접지역 인도 설치

공약2. 햇빛 발전 1%, 공공기관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10% 달성

▷ 현황 및 과제

에너지 이용은 지역 대기 환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지구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 환경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자치단체들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참여가 없다면 지금처럼 대기오염,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약화 등을 야기하는 화석에너지의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후변화의 피해도 지역 현장에서 발생한다. 중앙 정부는 2011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 가구 등 에너지의 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보급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분주하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 공약제안

○ 2010년까지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목표 10%

○ 행정구역 주택수의 1% 태양지붕 설치 (중앙정부 목표 0.8%)

○ 에너지 조례의 제정과 실질적 시행

○ 관용 경유차에 바이오연료 100% 사용

○ 기후변화 담당 부서의 설치와 지역 기후변화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공약3. 방재중심, 공원형 하천정비가 아닌 생태계 복원중심의 자연형 하천 조성

▷ 현황 및 과제

국내 하천사업은 1950년대 이전에는 재해방지 차원에서 정비되었고, 90년대 중반 들어 방재하천은 하천의 친수기능을 위해 공원하천으로 꾸며지고 있다. 이후 친수성은 증가하였으나, 생태 서식처로서의 보전 · 복원을 저해하는 면이 있고, 청계천 사업 또한 사실상 인위적인 유량확보를 통한 공원하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래 들어 지자체들이 하천복원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먼 청계천 효과에 대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하천의 환경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태 서식처 기능이며, 하천복원사업도 목적도 하천의 공원화가 아닌 자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하천 복원을 통해 생물이 살게 되면 친수성과 수질자정은 따라서 회복될 것이다.

▷ 공약제안

○ 방재중심 또는 공원형 하천정비가 아닌 생태계 복원 중심의 자연형 하천 조성

○ 물과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보 · 댐 등의 철거

○ 농촌과 도시의 비점오염원 하천유입을 막아 하천수질오염 방지

○ 댐과 제방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천변저류지나 홍수터 건설을 통한 치수정책으로의 전환

○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수자원관리체계 구축

공약4. 국공립어린이집(보육시설)의 아동수 대비 대폭 확충

● 현황과 과제

: 전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함.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시설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1990년 18.76%에서 2004년 6월 5.31%로 감소하였으며, 아동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52.08%에서 11.35%로 감소하였음. 이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국공립보다는 민간시설의 확충에 의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표 2>).

– 보육 관련 통계의 모든 면(보육시설의 수, 보육시설의 이용률, 보육정원 충족률, 국공립시설의 비율 등)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공립시설의 비율에서 서울, 강원, 부산만이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광주, 대구, 제주, 전북의 비율이 낮음. 이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할 경우 편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그림 1>).

– 중앙 정부 예산이 2005년 400여개 확보되었으나, 정부의 의지 부족과 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공약제안

–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한다.

–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50%까지 확충한다.

– 방과후 아동보호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시설 및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공약5. 개발예산 및 불필요한 인력삭감을 통한 복지문화 환경예산확대 및 인력보충

● 제안배경

최근 지방자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지방분권’이다. 그 중 중앙 재정이 각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일환이다.

그런데, 주민의 일상생활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복지·문화·환경 등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에 중앙에서 하고 있던 것 이외에 자체사업으로 발굴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뒤쳐지고 있다.

문화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2%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건설예산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운용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문화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이다.

복지예산의 경우 역시, 대다수 유럽 선진국들이 사회복지비 지출을 GDP대비 약 30% 정도의 비중을 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들은 평균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협 등을 방어하고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예산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 정책제안

–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적절성 제고 : 예산의 증대와 함께 적절한 사업으로의 문화예산배분

– 사회복지예산 20%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 마련

– 복지재정 분권화로 더욱 심화된 지역별 복지분야 예산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 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개혁 : 주민의 직접적 삶의 질과 연관된 복지·문화·환경 분야에 대한 적 절한 인력 배분

공약6. 어린이도서관 등 생활권역별 문화권 확대

1) 현황 및 과제

○ 인터넷의 발달,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영상장비의 보급 확산 등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다양한 미디어 관련 활동을 체험하고 직접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문화기반시설 등의 문화환경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이 특성화되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기반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기반시설의 조성될 필요가 있다.

○ 공동체라디오방송 : 공동체 미디어는 지역/계층/계급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됨으로 사회문화적 의미가 크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소수자문화의 다양성, 미디어 접근권의 확대 등의 유의미성을 가진 매체이다.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성과 밀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의 지원과 독립적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미디어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과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의 실현 등 시민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간이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문제의 제기와 공동체적/민주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토론의 장, 지역의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 기능을 하고, 지역의 다양한 영상문화페스티발의 장으로써 의미가 매우 크다.

○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 : 문화와 교육의 상품화에 따라 양 부문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나 정보접근 등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공약제안

○ 어린이 도서관 등 변화된 문화 환경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① 공동체라디오방송 육성 및 지원

– ‘지역 내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와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육성제도 마련

②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지역 내 풀뿌리 미디어운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 지역미디어센터 건립과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 각 지역의 대학, 학교 등의 공간을 거점으로 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등

③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공공문화기반 조성

–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공적 문화기반시설 조성

– 어린이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사업 확대 지원

공약7. 민간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계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1) 현황 및 과제

○ 지역문화 활성화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문화부문의 각종 법과 제도적 장치, 인프라, 인력 등의 정비 및 양성 등이 매우 부족하다. 비민주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역문화행정, 문화 관련 각종 인프라의 중앙집중 등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의 전문성 결여,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 부족 및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문화행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 민간의 전문성에 기초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각 지자체가 독립법인 형태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문화예술진흥 지원정책의 자율성,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공약제안

○ 민간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계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 주요 업무 :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제시, 문화예산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문화시설 기관장 선임 및 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 문화지구 및 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미술 정책 수립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심의 의결

– 운영 :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에 기초한 위원 위촉

공약8.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공개(지역방송중계, 회의록공개 의무화)

● 현황 및 과제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의 용도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법적 위원회로서 지역의 공간배치, 개별 건축물의 심의, 토지용도, 미관 및 경관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한정된 토지와 건물의 형상을 바꾸어 한번결정이 도시공간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실제 초고층주상복합건축물의 승인, 대규모골프장건설승인, 난개발사업의 승인, 특혜성사업승인 등 도시형상변경행위에 중요한 심의·의결을 하며 지역주민들 또한 용도변경, 재개발승인, 용적률 변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발부서의 공무, 도시계획 위원 등과 해당 건물주와 토지주의 뇌물수수 문제가 지방부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면에서 용도지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제고를 통한 정보의 민주성, 심의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정책제안

▹ 제도적조치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 정보공개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으나 정보공개법의 관련근거를 이용하여 일상적으로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투명성의 확보가 미흡한 형편이어서 회의록 자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들은 주민들의 직접적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으로 회의장면을 지역종합유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중개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공약9.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한 참여예산제 도입

● 현황 및 과제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의 실현, 예산낭비의 억제,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시(市)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미국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확산되어 왔다. 우리나라 또한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권고한 바 있고, 지난 2005년 6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 참여예산조례 제정에 대한 기초는 만들어졌다. 현재 250개 지자체 중 참여예산조례가 있는 곳은 2004년 3월과 6월에 국내최초로 조례가 만들어진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를 시작으로 불과 10여곳에 불과하며 이도 예산정책 토론회 혹은 예산설명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예산제 도입은 행정의 정당성확보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이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함께 토론하며 결정하는 거버넌스이다.

● 정책제안

▹ 제도적조치 : 참여예산조례의 제정 – 2005년 6월 지방재정법 39조 개정에 따른 조치

▹ 기구적조치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공무원, 지방의원, 시민단체, 노동조합, 여성,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활동내용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1억이상의 사업심사,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위탁 및 계약 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공약10.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일자리 확충

● 현황 및 과제

실업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준실업자’는 348만5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6.1%나 늘었다. 주당 35시간 이하 노동자가 25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 단념자가 급증(11.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세~34세의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1990년 4.9%에서 2004년 7.9%로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또한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일자리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제는 실업문제를 ‘공공근로’ 수준의 해법으로 접근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2003년 한국의 구매력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 고용구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가 200만~400만개나 적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관련 산업 등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들은 사회보장이 열악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 절실한 과제다.

● 정책제안

▹ 방향 : 1990년대 중반이후 서유럽 및 미국 등은 기존의 경제ㆍ노동ㆍ빈곤정책 분야에서 국가가 근로가 불가능한 빈곤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하여 빈곤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직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수동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는 경제ㆍ노동ㆍ복지정책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나 영국의 근로유인형 복지(Wolfare to Work)뿐 아니라, 프랑스의 반소외법(Lutte contre Exclusion)과 벨기에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정책(Insertion sociale par I’Activitẻ)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보건ㆍ복지ㆍ환경ㆍ교육ㆍ문화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한국사회는 ‘양극화’문제와 ‘삶의 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한 중산층이 무너진 것도 문제이지만 보통 국민들이 시민권으로 누려야 할 교육, 문화, 여가, 생활건강 등은 여전히 공적시스템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인적 비용과 개인적 라이프스타일로 풀어내고 있다. 양극화 문제와 지역고용문제의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적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재정적 정책이 매우 시급한 때이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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