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발표

총량규제 기준에 GDP기준 명확히 해야



사무처장을 문광부 소속으로 하는 것은 위법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3월 8일 정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올바른 시행령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월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정부 부처이기주의와 사행업자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권, 총량조정의 강제화, 사행산업 수입기금 운영권 등 핵심 권한이 빠졌다. 또한 위원회 위원을 15명 중 과반수인 8명을 정부 측 인사(부처 차관 5명, 부처 추천인사 3명)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감독’의 취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사행산업 진흥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가지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사행산업통합갑독위원회(이하 사통위)에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총량규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조정 기능은 날로 팽창하는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된 핵심 기능이다.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조정은 GDP, 국민오락비지출비율, 1인당 지출액, 도박중독유병율, 이용자 수, 영업장 수, 기타 사회적 부작용(범죄, 사회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할 때 총량 규제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부족한 사행산업을 진흥하는 빌미로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각 사행산업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

법 제정당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 사통위를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기구로 만들지 문화관광부 산하로 만들지 여부였다.

한국의 사행산업은 종류와 관련 부처가 다양해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독립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 따라서 사통위가 특정 부처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 제4조는 사통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고, 사무를 독립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통위법이 통과되기까지 지난 4년여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 4조가 규정되기까지 지 수많은 토론과 조정의 과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사통위의 사무처장을 문광부 소속으로 하는 시행령 10조는 위임의 범위를 넘은 위법사항이다. 국무조정실은 법 정신을 살려 사무처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문광부는 주관부서, 간사, 사무처장 등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사통위 설립을 위한 실무추진 행정업무 만을 수행해야 한다.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권한과 역할을 중독자의 치료 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과 가족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경제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전문가 양성, 거주자센터 운영 등 실질적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도박중독 피해의 범위가 전국적인 것을 감안할 때 지역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행산업자에 의한 광고, 후원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심한데 개별 법이 이에 대해 규제하는 조문이 미약함으로 이에 대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조문이 필요하다.

▣ 첨부 : 사통위법 시행령에 대한 도박산업규제개선네트워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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