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출점·영업시간·품목 제한해야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와 이상민 국회의원은 6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지역 진출에 따라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지역경제가 왜곡되는 상황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에 소극적인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방향이 제안되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대근 교수(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는 “대형마트와 지자체의 대립”라는 발제문을 통해 “향후 대형마트의 지방 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점포개설이 예상되는 지방에서 대형마트와 영세소매상인 및 지자체와의 대립은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인구당 출점제한, 도시계획심의회 및 조례에 의한 제한, 일정한 출점반경내 중소점포와 협력 및 유통영향평가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과 법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봉 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은 “대형마트규제 필요성과 입법운동의 방향”라는 발제문을 통해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대형마트 규제법안에 대해 WTO 협정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산업자원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부처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출점 제한, 품목 제한,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을 맡은 김경배 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은 대형마트 규제에 소극적인 정부에 대해 “대형유통자본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행선 회장(전국시장상인연합회)은 “대형마트측에서 주장하는 고용창출효과는 중소유통업의 폐업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역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대량구매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는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더 나아가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대형마트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대형마트의 규제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려 9개이고, 여기에 서명한 의원이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에 걸쳐 중복의원을 제외하고도 107명에 이른다. 참여자치연대는 중소상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법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시민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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