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허가제’다


– ‘등록제 범위 확대 시도’는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술수
– 일방통행 입법 강행 시 크나큰 저항 직면 할 것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늘(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에 등록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6월 임시회에 의원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는 물론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대규모 자본과 전국적인 유통망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그동안 ‘개설등록제’에 따른 최소한의 기초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영업신고만으로 손쉽게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대기업에 편파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 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고제와 별 차이 없이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허용되는 등록제의 적용이라는 생색내기식 처방을 내린 것은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현재 18대 국회에는 대형마트 개설에 적용되는 현행 등록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도 이를 준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또한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를 출범시키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위해 전국적인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이는 현행 등록제의 규제력에 그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회의 노력과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물 타기를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지난 1996년 유통업 개방이후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지난 10년 동안 4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고, 그 사이 야만의 유통업시장에서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도산․폐업을 거듭하며 피눈물을 쏟아야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등록제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가 동네골목 상권까지 접수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대형마트와 그 직영점을 개설함에 있어 지역경제영향평가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칭)유통상생발전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풀뿌리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협의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 6월 임시회에서 이렇듯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크나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