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지역주민의 첫 승소를 환영한다!

– 지자체 예산낭비 감시와 주민참여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서둘러야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지금까지 10여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최초의 승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2007년 서울 자치구의 기초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의정비를 3천만원대에서 5천만 원대로 대폭 올려 지역주민들로부터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지역주민 14명이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낸 부당이득 반환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2천 여 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향후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유사한 주민소송이 이어지고, 부당하고 편법적인 의정비 인상분에 대한 대대적인 환수운동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판결이 주민소송제 도입 후 입법취지를 살린 주민들의 첫 승리라는 측면과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의정비 인상으로 제 밥그릇만 챙겨온 지방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주민소송제도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은 많은 제한규정과 더불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위법한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임에도 주민소송 제소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주민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공무원, 업자 등에 대해 직접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간접소송형태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을 통해 지자체에 이익을 가져온 내부고발자와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도 없다.


이러한 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한계는 주민참여활성화와 지방자치개혁이라는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많은 경우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가 입법취지에 맞도록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주민소송 제소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으로 연장하고, 주민소송에 앞서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하는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는 문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다.

주민소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낭비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견제․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 (02) 723-5302 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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