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 폄하발언에 대한 입장


법률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천박함의 발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7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 해군기지 건설 등의 국책사업 집행을 추진하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주민소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환법은 국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뜻 깊은 법률이다.

국민에게는 투표를 통해 스스로의 권한을 위임할 대리인을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 위임한 권한을 박탈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음을 법률로서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없이 영리병원, 영리학교 도입과 해군기지 건설 등의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능과 전횡, 독선으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 했기에 사상 최초의 도지사주민소환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청구요건인 4만1694명을 훨씬 넘은 7만7367명의 동의를 받았던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민의 자발적인 의사로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되는 주민소환운동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폄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천박함에서 기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행동을 당장 중지하고, 제주도민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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