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준)에서 사업조정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형마트 – SSM에 대해 허가제 도입하라!
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 즉각 보완하라!


13일(목) 11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사업조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한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상인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의 인사말에 이어 대형마트규제 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이 사업조정 대상(기 입점 사업장 포함해야), 90일 처리기한지침, 사업조정협의회의 공정한 구성 문제 등 사업조정제도의 시도지사 위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들의 구체적인 편법사례에 대해 부산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광주시민센터 김용재 집행위원장과 참석한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사업조정신청지역 연석회의 준비모임은 기자회견 직후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국회에서 사업조정신청 사례보고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기로 했으며,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상인살리기-사업조정신청연석회의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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