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중학교급식,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사용 저조

2011년 4월 청주시 초․중학교 학교급식 식자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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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충북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면서 2011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예견되어졌다. 당시 학부모들은 기존 학교급식에서 단순히 급식비만 내지 않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조금 더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명이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시민사회 또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과 아울러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만큼 지역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2011년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지역사회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충북도, 교육청,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농업 종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논의를 모아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1년 초 충북도와 교육청은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장시간 대립하면서 지역농산물 공급 및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고민이 부족하였고 청주시의 경우 일부 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겠다고 하자 교육청이 반발하는 등 학교급식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없이 기존 학교급식 시스템 그대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지난 5월 불법도축된 병든 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해장국 집에서 판매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밀도축된 병든 소 4.3t이 청주 청원 충주 지역 99개 초등학교에 급식 식자재로 납품되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학부모들은 병든 소가 납품된 학교의 공개를 촉구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병든 소 불법 도축과 납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2011년 4월 학교급식 식자재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번 분석사업을 진행하였다.
 
  
O. 조사방법 및 경과
 
1) 조사방법
 이번 조사는 청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60개중 20개, 중학교 35개 중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1년 4월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취합한 후 급식 현황과 예산, 식자재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정보공개 청구
 
(1) 대상
 
① 청주시 초등학교 60개 중 20개(33%) 학교
 석교초 용담초 산성초 용성초 상당초 우암초 사천초 덕벌초 봉명초 직지초
증안초 남성초 한벌초 흥덕초 사직초 개신초 성화초 한솔초 샛별초 운천초
 
② 청주시 중학교 35개 중 12개(34.2%) 학교
 청운중 금천중 원평중 운동중 서원중 가경중 복대중 서경중 청주중 봉명중 솔밭중 성화중
 
(2) 청구내용
– 4월 식단표
– 4월 식자재에 대한 일자별 품목별 생산지 정보 등
– 학교별 학교급식 기본지침(청주교육지원청 지침외의 학교 별도 기준)
 
3) 진행경과
– 2011년 5월 18일, 청주시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20곳) 중학교(12곳)에 4월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2011년 5월 23일 ~ 6월 8일 : 1차 자료 도착
– 2011년 6월 22일 ~ 6월 30일 : 2차 자료보완 요구 및 도착
– 2011년 7월 1일 ~ 20일 : 자료 분류 및 분석 작업 진행
– 2011년 7월 14일 :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 회의에서 1차 분석결과 검토 및 대안논의
– 2011년 7월 20일 : 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최종분석결과 검토

 
 O. 문제점
 
올해부터 의무급식이 실시되면서 학부모들은 기존보다는 질 좋은 급식이 아이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아이들의 점심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한 차원 높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초․중학교 급식 식자재 분석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지역 농민과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그야말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급식 식자재 분석결과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농산물 사용이 매우 낮았다.
2011년 청주시 의무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을 포함 총 349억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사용하면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급식 중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청주․청원 지역 농산물이 19.1%로 낮고, 충북지역 전체로도 24.2%에 그치고 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보다 더 낮아 청주․청원 지역 농산물이 15.7%, 충북지역 전체를 포함하더라도 18%로 매우 낮다.

교과부 ‘2011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제 강화(자기고장 농․축․수산물(로컬푸드) 사용운동 전개 등 소비촉진 유도,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지역의 생산자 표시(실명제) 및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교육농장‘ 체험학습 등 농가를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동)’하여 지역농산물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도 교육청의 ‘2011 학교급식 계획’의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부분에서 지역 농산물 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만 ‘학교급식비 지원 및 집행’부분에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기초로 한 청주교육지원청의 ‘2011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부분에서는 지역농산물 소비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고, 기타 학교급식 추진사항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낮은 관심과 공동체 의식 부족이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사용이 낮게 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다.
 
둘째, 농산물 식재료 중 친환경 농산물이 매우 낮았다.
4월 초․중학교에 급식 식재료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급식에 사용한 농산물 중 초등학교는 18.7%(증안초 제외)만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였고, 중학교는 9.1%만이 사용하였다. 축산물은 이보다 더 낮아 초등학교는 8.7%(증안초 제외), 중학교는 2.3%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석교초는 농산물의 66.8%를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한 반면 우암초등학교는 단 한가지의 식재료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급식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예산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청과 학교, 학교급식운영위원회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 청주시가 올해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관련한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라 하겠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수록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질 좋은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셋째, 급식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대부분이 생산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자재가 건강하고 안전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물론 이는 학교 급식 식자재에 대한 모니터 등의 기능을 수행할 때 가능한 일이지만, 모니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들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생산자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농산물의 경우 초등학교는 1.3%만이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중학교는 2.9%만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의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했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 급식현장에서 생산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학교별로 급식재료 수의 편차가 심해 분석이 필요하다.
학교별 급식인원에 따라 어느 정도 식재재료 수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는 급식의 다양성의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 석교초의 경우 올 4월에 총 392개의 물품으로 310명의 급식을 실시하였다. 반면에 우암초의 경우는 360개의 물품으로 438명을, 직지초는 369개의 물품으로 732명의 급식을 실시하였다. 산성초는 579개의 물품으로 1,367명의 급식을 실시하였다.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급식인원보다는 급식의 다양성과 질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의 급식 관련 정보부족의 문제이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운영방식, 영양기준, 학교급식의 운영계획 및 예․결산,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관리 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등을 심의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기초로 학교별 학교급식 품질 기준 및 완제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별로 학교급식법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용하여 그대로 결정하기도 하고 이보다 좀 더 질 좋은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는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 닭고기는 1등급, 계란은 2등급 이상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어떤 학교는 닭고기와 계란의 등급을 정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권장사항 그대로 학교의 기준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이보다 강화하여 계란을 1등급 무항생제 계란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다. 쇠고기의 경우도 품질관리 기준은 3등급 이상의 한우와 육우로 되어 있지만 솔밭중학교의 경우 2등급 이상의 한우와 육우로 식재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체적인 활동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지만 정보부족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타 학교의 급식 정보들이 제공되어 진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식재료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양한 검토와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현 급식시스템 하에서는 급식재료에 대한 모니터가 불가능하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웠고, 유통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지만 문제는 누가 어떻게 키워 어떤 과정을 거쳐 납품되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식재료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워 어떤 과정을 거쳐 학교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한다.
 
 
O. 개선방안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급식의 질은 담보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식비 등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점점 질이 떨어지는 급식을 제공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충북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의 적극적 관심과 활동이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모니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에서 각 학교의 급식의 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달려 있다. 앞서 자료에서도 보듯이 상당초등학교는 1등급의 무항생제 계란을 식재료의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질이 좋은 계란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아직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 또한 석교초등학교와 같이 급식 식재료 중 농산물의 66.8%를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는 반면 단 한가지의 품목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 학교별 급식 물품 수의 편차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급식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등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의 관심과 활동에 따라 아이들 급식의 질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가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 등 활동을 강화해야만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먹일 수 있다.
 
둘째, 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급식은 말 그대로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는 무상급식에 그칠 뿐,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 지역선순환경제시스템 구축, 지역 공동체 형성 등의 가치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사용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이를 실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도와 도교육청, 청주시와 청주교육지원청간의 긴밀한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 급식 식재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 급식의 식재료(농산물)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하는지 재배 과정을 모니터 해야 식재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각 학교에서 상표와 육안검사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은 장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농산물은 계약 재배하여 재배과정을 모니터하고 최종 급식으로 납품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급식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청주의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위해서는 청주시만의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 설정,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민과의 계약재배, 재배과정 모니터, 지역사회의 참여와 합의 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학교급식의 질 담보는 학교 급식 식자재의 기준설정과 모니터에 있다. 울산시 북구의 경우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민과 계약재배 함은 물론 식재료에 대한 기준 설정, 가공품을 포함한 식재료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청주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기관(충북도, 청주시)과 교육기관(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학교급식은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때 아이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농민과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협의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청주시와 청주교육지원청의 협조와 노력에 따라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결정되고, 그 식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도 결정된다.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학교 급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는 영양과 더불어 식재료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 의지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학교 급식 식재료 분석이 이러한 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선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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