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실태,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분명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실태 분석 보고서.hwp

 

매년 많은 세금이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규정과 관련하여 구체성이 떨어지고 집행과정에서도 공적인 업무와 무관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 이은우)는 평택지역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첫 단계로 평택시의회의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해 조사하였다.

 

평택시의회의 업무추진비는 그 액수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예산항목이다.

 

우선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투명해진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전체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둘러싼 소송들이 진행되었을 정도로 업무추진비의 불투명성은 높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주체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투명해지려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산부터 투명해져야 한다. 그래야 다른 예산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평택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개선하는 것은 방만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실태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식비 등 접대성 경비로 과다하게 사용되는 문제, 선물 구입 등에 과다하게 사용되는 문제, 지출관련 서류가 부실한 문제 등도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중에서도 가장 방만하게 사용되는 ‘성역’으로 남아 있는 평택시의회의 업무추진비부터 개혁이 된다면 다른 방만한 예산집행실태를 개혁하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택시의회는 6대 의회 개원일인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기관업무추진비로 51,345,360원(송종수 의장 23,921,500원, 총 151회 집행/ 김재균 부의장 7,341,000원, 총 81회 집행/ 이희태 운영위원장 5,468,500원, 총 26회 집행/ 양경석 자치위원장 6,278,000원, 총 44회 집행/ 최중안 산건위원장 8,336,360원, 총 64회 집행)을 사용했다. 기관업무추진비 중에서는 49,511,860원(96.43%)이 음식점, 술집에서 집행되었다. 이는 공금으로 밥 먹고 술 먹는 문화에 대한 의원들의 관대한 인식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밥을 먹거나 술을 먹어야만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였지만 지금까지 간과되어져 왔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업무수행방식이나 업무수행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인식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이나 사적부문,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공금으로 밥 먹고 술 먹는 문화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밥을 먹고 술을 먹어야만 일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따라서 한 기관의 기관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로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밥과 술을 대접하거나 현금을 활용할 줄 알아야 소위 리더로서 인정받는 문화가 공사영역 구분 없이 비자금을 조성케 하고 업무추진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유지시키는 숙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업무추진비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적절한 집행을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공되는 정보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집행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참석단체(모임),참석인원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행안부 기준에는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참석 인원은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평택시의회의 경우 참석 인원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도 없으며, 목적조차도 불분명한 형태가 거의 전부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서류를 작성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결국 사용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규정과 사용내역, 증빙서류 관리가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2011.08.08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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