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문과 의심을 더 키운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관련 울산시 간담회

심의위원회 자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련 자료 공개하라
건설승인 자료에는 있는데, 준공검사에는 없다? 자해에 가까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 울산시
최소 44억 5천만원짜리 울산시 귀속재산의 향방을 몰랐다는 울산시

 

10월 6일 울산시의회에서는 문수산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개발비리의혹(이하 문수산 개발비리의혹)과 관련한 울산시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가 있었다.

‘문수산 주변 주택사업 관련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울산시는 경관녹지 기부채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거나, 울주군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자료 공개하라.

울산시는 도시계획 자문위원회(‘05.9.)에서 기부채납(현 수필2차 아파트 부지) 사실을 밝힌 뒤 이후 심의과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06.5.)까지 일관되게 해당 조건을 유지했었다고 주장했다. 단지 울주군으로 사무가 이임(‘08.1.)된 이후 준공검사(사용검사‘10.5.) 단계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사무이임 이전 울산시 소관일 때 생산한 자료(아파트 사업계획 신청서, 교통영향평가 자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자료 및 심의자료, 건축위원회 자료 등)마저 울주군으로 넘겼다는 해괴한 논리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울산시의 주장대로라면 의혹의 일부분을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 사업승인에는 있다는 자료가 어떻게 준공검사에는 빠질 수가 있는가.

울산시는 당일 간담회에서 기부채납 부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준공검사에는 빠져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허술하게 행정처리를 해도 그렇지 건설허가 조건으로 내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준공검사가 날 수가 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도시국장의 말을 액면으로 받아 들이면 울산시 공무원들은 행정의 ABC도 모른다는 자해에 가까운 고백이다. 결국 이 발언의 이면은 하위직 공무원 몇 명을 희생양 삼아 정작 책임을 져야할 행정고위관료들은 빠져나가겠다는 무책임 행정, 책임 떠넘기기의 행태에 불과로 볼 수 있다.

– 기부채납 부지의 귀속처는 울산시. 그럼에도 울주군으로 책임을 미뤄.

울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모든 책임을 울주군으로 떠넘겼다. 그러나 해당 기부채납 부지의 최종 귀속처는 울산시이다. 울산시의 공유재산이 되어야 할 기부채납 부지가 귀속되지 않고 건설업체의 내부 거래를 통해 넘어갔는데도, 울산시의 관련 부처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태만, 업무상 배임에 다름없다.

 

지난 금요일(10/7) 모 언론에‘나쁜 일은 남의 일 말하듯 하고, 좋은 일은 내 일 말하듯 한다.’는 어구가 실렸다. 현재 울산시의 행정처리가 꼭 이와 같다.

 

201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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