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본사를 핑계로 말바꾸기 하지 말라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본사를 핑계로 말바꾸기 하지 말라!

대구시 8개 구․군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관련 조례’ 통과, 13일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지난 1월 국회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등의 의무휴업일제와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한데 이어 4월 3일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의 8개 구․군의회와 대구시의회도 지난 3월 21일과 23일 조례안을 통과시킨 달서구와 수성구의회에 이어 5월 1일 서구의회까지 모두 이 조례를 통과해 5월 13일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19개 대형마트와 34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이 제한된다.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잘 살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앞둔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에서는 실제 영업형태로 보아 대형마트가 분명한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_ 당시 동구청 담당자에게 ‘대구율하점’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구조례 개정 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확인 한 바 있다. 또한 ‘대구율하점’ 담당자 역시 통화를 통해 ‘조례가 개정되면 법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했고 약속을 이행 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_ 결과적으로 이번 영업제한 대상에서 [롯데마트 85호점인 대구율하점]은 제외되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현재 동구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영세상인들은 대형마트가 분명한 ‘롯데마트’가 영업제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만든 법 제정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경제과 담당자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대구율하점’ 지점장에게 협조공문도 보내고 항의방문을 통해 몇 차례 대화를 시도하고 협조를 요하였으나, ‘본사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나 번에도 지적하였지만,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인허가 과정에서 영업형태가 마트가 분명함에도 ‘롯데마트’가 아닌 ‘롯데쇼핑프라자’로 간판을 변경하여 개점하였고, 롯데마트 본사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롯데마트로 홍보하고 있는 점, ‘대구율하점’ 담당자 또한 스스로 대형마트임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법률상 허점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지역경제상생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무책임한 행태다.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본사 방침을 핑계로 말 바꾸기를 당장 그만두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분명한 합의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동구청과 동구의회는 ‘대구율하점’이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생발전을 거부하는 독선적인 방법을 계속 고수할 경우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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