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일상적인 ‘부패 관행’ 척결,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유동림 행정감시센터 간사
더치페이법.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을 두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비유한 말이다. 관행적으로 공직자에게 밥을 사거나 돈 봉투를 줬던 과거의 문화를 청산하고,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도 부패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일상처럼 자리한 ‘부패 관행’을 없애자는 데에 있다.
반부패운동에 앞장서왔던 참여연대도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법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만들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배포했다. 법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법의 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풍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처음 제안할 당시의 법안과는 이름도, 내용도 다르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부분이 별도 논의를 위해 빠진 것이 큰 차이다. 법의 적용 대상은 애초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언론사 종사자, 이사나 이사장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법으로 금지하는 부정청탁의 유형은 15개로 명시되어 있다. 법령을 위반해서 공직자에게 인허가, 면허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행위나 학교 성적을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는 행위나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민원을 전달하고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
금품은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품이란 돈이나 선물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증권, 상품권 등 그 범위가 넓다. 식사나 술, 골프 접대도 금품에 해당한다. 단, 사교나 의례를 목적으로 한 식사 대접, 경조사비 등은 허용되며 허용 액수에 대해서는 차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처벌 기준은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1년 300만 원 이상인데, 이 기준 미만일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공직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물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거절하거나 금품을 돌려준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
법은 통과됐지만 과제는 남아있다. 국회는 이번에 빠진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법으로 제정하여 공직윤리를 위협하는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시민들도 정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았던 관행, 이제는 멀리해야 한다. 부패의 고리는 우리 안의 ‘부패심리’를 없앨 때에야 끊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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