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6년 01월 2015-12-28   524

[통인뉴스] 재벌 민원처리 위해 부당하게 규제완화하는 정부·여당

 

재벌 민원처리 위해 
부당하게 규제완화하는 정부·여당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 즉각 이행해야

 

 

글. 김경희 경제금융센터 간사

 

19대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샷법이 기업의 수출 부진과 영업실적 악화 등을 타개할 방안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라 대기업 인수합병이 유연해진 상황에서 원샷법마저 통과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주 권익 침해’와 ‘쉬운 해고’의 현실화가 우려된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주주의 권한을 상당 폭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개편을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상법 및 공정거래법 상의 특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주주총회절차 간소화 △간이합병 요건 완화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소규모분할제도 신설 △채권자보호절차 간소화 △주식매수청구권절차 간소화 △역삼각합병제도 신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축소시킴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쉽게 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재벌들을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법안 대로라면 재벌 3, 4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이 남발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재벌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불·편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원샷법이 시행된다면 소수 주주, 채권자,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설 자리는 지금보다 더 좁아질 게 분명하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이미 우리는 재벌의 황제경영과 정부의 정책 대응 오류 등으로 발생한 IMF 외환위기를 통해, 재벌체제가 사회·경제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경쟁력 하락을 초래한 재벌에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으로 경영세습을 통한 재벌체제의 유지를 막아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재벌 민원 들어주기식 정책으로 총수일가의 경영세습을 도와서는 안 된다.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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