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브리핑] 올해의 양심, 2022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2022.12.11. PM 15:00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

올해의 양심, 2022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가기관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2건을 심사하고 수상자 3팀과 특별상 2명을 선정해 12월 9일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왼쪽부터) 2022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박선유 님, 이양기 님, 남민철 님, 이희택 님(장마리 님 대리 수상) 축하드립니다. ©참여연대
  •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신고한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 님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 교직원 6명은 2019년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비 등을 부풀려 책정하고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로 제보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6명을 해임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이들 중 단 한 명만 복직해 근무 중입니다.
  • 성락원 거주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남민철 님
    성락원은 최대 200명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고, 종사자도 100여 명에 이르는 초대형 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2021년 당시 근무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남민철 사회복지사는 성락원 내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알아차리고 녹음·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수집해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했습니다. 남민철 님의 용기 덕분에 피해자들이 긴급분리되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님
    이희택 님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30년 넘게 원전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해 온 전문가로, 2018년부터 월성원전에서 기준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실과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누수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내부에 보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자 2022년 10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 문제를 세상에 알려왔습니다.
  • ‘공익제보’라는 말조차 낯설었던 시대,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 특별상 수상
    올해는 특별상도 있었습니다. 1990년 감사원의 재벌 부동산 투기 감사 중단 사건을 제보한 이문옥 님과 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한 이지문 님입니다. ‘공익제보’라는 말조차 낯설었던 시대에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고 부패방지법 제정 등 공익제보자 보호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공익제보 1세대 두 분께 특별상을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맑아졌습니다.
거짓과 불의에 맞서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낸 공익제보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지난 12월 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끝났습니다. 16일간의 파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다시금 확인했고,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정부가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의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헌법적 수단을 휘두르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언급하며 반(反)노동·폭력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국회 앞에는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곡기를 끊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출범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참여연대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함께 하며 공동대표를 포함해 임원, 상근활동가들이 동조 단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와 재계, 일부 언론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내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에 반박하는 자료들을 발표하며, 국회가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도 지지와 연대로 힘을 보태주세요!

노조법 2·3조 허위 선동 파헤치기

  • 노조법 2·3조 개정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NO! 우리 헌법은 노동자에게 더 강력하고 유리한 법적 장치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은 기업의 재산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NO! 노동권은 다른 법률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 3권이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에 우선합니다.
  •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NO! 국내 주류 학계는 물론이고, 대법원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을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면 불법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NO! 합법 파업의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사법부의 기준 때문에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행위까지도 불법 파업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노동 3권을 구체화, 실질화해서 헌법의 테두리에서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유가족협의회 참사 49일 시민추모제 진행
전국의 200여 개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를 발족(12/7)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활동과 재발 방지 대책 제안 추모 기록 보존 및 피해자 권리 옹호 활동 2차 가해 감시 활동 등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난 12월 1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역 앞에서 참사 49일 시민추모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추모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원칙과 방향,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국민의힘의 몰염치한 발목잡기로 상당 시간을 허비하고서야 현장 조사를 시작(12/21)했습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 소속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참사를 예방·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참사 발생 전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참사 발생 이후 수습과 복구는 적절했는지 희생자·유가족의 권리는 보장되었는지 등을 세부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한편, 재난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비공개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참사 관련 정보공개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기억을 가진 주민, 구조자, 생존자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지난 12월 12일, 참사 생존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다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에 큰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사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아픈 기억을 가진 이들이 마음을 나눌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민대책회의 소속 피해자권리보장위원회가 지역주민, 구조활동을 했던 시민과 구조자, 부상을 당했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전화 02-723-5300
이메일 1029dignity@gmail.com
카카오톡 채널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위원회

추모와 애도,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민추모위원이 되어 주세요
참사 49일이 다 되어서야 영정과 위패를 갖춘 분향소에서 온전한 추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와 연말연시 분위기 등으로 참사의 아픔이 너무 빨리 잊힐까 걱정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시민추모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참가비는 합동 분향소 운영과 추모 행동 등에 사용됩니다.
▶ 참여하기

시민분향소를 찾아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2월 14일부터 이태원 광장(녹사평역 인근)에 시민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의 마음, 유가족을 향한 위로의 마음으로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분향소 지킴이 참여 문의 02-723-5300 참여연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하기


200자 브리핑

위로와 결심, 그리고 희망!
12월 15일 저녁, 3년 만에 회원송년회가 참여연대에서 열렸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못 오시는 회원님들이 계시면 어쩌나 마음을 졸였지만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 소망나무에 걸기도 하고, 언제나 든든한 안내데스크 자원활동가 회원님들과 올해 네 자매가 한꺼번에 가입한 가족 회원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참여연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반쪽짜리 감사 결정
지난 10월 700여 명의 시민과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이후 두 달 만에 ‘반쪽짜리’ 감사 결정이 났습니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첫 감사로 회원·시민들이 만들어낸 큰 성과지만, 감사원은 재정 낭비 의혹이나 대통령실 직원 채용 의혹 등 핵심 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눈치만 보는 감사원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 촉구와 더불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과 함께 외치는 한반도 평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노벨 평화상 월드 서밋〉 참석을 위해 강원도를 방문한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게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2017년 수상단체) 대표,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2015년 수상단체) 설립자,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1985년 수상단체) 대표, 리마 보위(2011년 수상자) 등과 함께 간담회와 공동 기자회견(12/13)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이뤄 세계 평화로 한 걸음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14년 미뤄온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환영합니다
무려 14년이나 미뤄왔던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원자재뿐만 아니라 노무비 등도 포괄하는 ‘공급원가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발의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입법이 이어지도록 계속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진 연구자의 반짝반짝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8년부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문사회과학 분야 신진연구자를 응원하기 위해 ‘반짝반짝 논문상’을 제정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두 배가 넘는 논문이 추천(37편)되었고, 심사를 거쳐 소수자와 약자들의 삶을 조명해온 연구를 중심으로 당선작 3편, 가작 1편을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카카오 같이가치 ‘공부해서 남 주는 연구가 끊기지 않도록’ 모금으로 응원해주신 6,365명의 시민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수상작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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