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3자뇌물제공죄 논란

작성자
한성수
작성일
2022-12-23 21:12
조회
415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이득)을 취득해야 한다.

만일 형법 제129조만 존재한다면 약삭빠른 공무원은 뇌물을 자신이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도록 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즉, A(기업인)가 관공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B(공무원이 아닌 사인)에게 뇌물을 주고 B가 C(공무원)에게 이 뇌물을 전달하게 되면, 이후 A는 C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이 되어 뇌물죄가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 130조(제삼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똑 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공무원이 기업의 민원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해 주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후원을 요청하거나 자진해서 후원을 했다면 이것도 뇌물죄에 해당이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후원금을 받았다면 공무원 자신이 챙긴 이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고 관련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 FC에 후원금(또는 광고)을 냈다면 성남시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민원처리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듯하다.

관련 기업이 후원의 결과 사후적으로 득을 보았다는 것은 쟁점이 아니다. 민원처리의 결과 기업이 이득을 볼지 손해를 볼지 누구도 알 수 없고,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은 뇌물죄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치적인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뇌물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 정부의 규제(예를 들어, 미국의 IRA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부(대통령 이하 장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기업이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후원금을 지급했다면 이것도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뇌물이 될까?

대통령과 장관들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대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물론 자신들이 직접 챙긴 이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은 세금을 투자해 정치적인 이득(정치적인 인기 등)은 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 기업과 국가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 정치적인 이득을 취했으니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아무도 대통령 또는 장관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뇌물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억지논리를 만들어 수사권을 발동하면 부당하게 관련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시정잡배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 인데, 시정잡배도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직에 있는 정치인을 시정잡배를 다루듯이 한다면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9.1.30. 선고2008도6950은부정한 청탁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아닌 제3자(私人)에 대한 후원요청과 관련 사건으로 피고인 1의 후원요청을 받은 기업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모든 현안에 관하여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피고인 1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만일 이 사건의 후원금이 私人이 아닌 국가기관 등에 귀속되는 것이었다면, 앞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라 더더욱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 롯데 ⇒ K스포츠(최순실: 私人) 사건은 성남FC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세계경제와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있고 혹독한 한파까지 겹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위기상황에서는 당연히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소한 문제는 그 이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엉뚱하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며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칼로 해결하려는 자는 칼로 망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다. [끝]

 

Source: http://www.sungsoohan.com/?p=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