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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정한 수사권 집행의 필요성

작성자
한성수
작성일
2023-01-12 11:15
조회
1018

검찰의 공정한 수사권 집행의 필요성

 

형법은 일종의 자연법(自然法)이다. 따라서 국가행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각종 복잡한 행정법규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법률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어떤 종교이던 살인과 도적질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살인과 도적질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내용을 몰라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지금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제공죄 사건으로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보이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제3자 뇌물제공죄의 본질은 공무원이 제3자를 경유해 뇌물을 받는 것이다. 즉,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Conduit: 도관)를 거쳐 뇌물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이다. 뇌물은 도적질과 유사한 것이니 이것이 범죄행위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검찰은 일부 기업이 성남FC관계자로부터 강요성 후원요청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제3자 뇌물공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뇌물공여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 대가로 후원금 등을 제공했고 이것이 제3자를 통해 공무원에게 귀속되면 제3자뇌물공여죄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원처리에 대한 보답으로 공무원이 아닌 국가기관에 후원금 등을 낸 경우,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뇌물은 금전 등을 제3자를 통해 받아야만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후원금이 국가기관에 귀속된 경우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은 없다. 따라서 뇌물죄의 구성요소뇌물(금전적 이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민원인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뇌물죄와는 별개의 사안이 된다. 물론 허가가 불가능한데 관련 규정을 위반해 민원을 처리했다면 행정법규 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규 상의 문제는 형법상 제3자뇌물공여죄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만일, 공무원이 후원을 강요했다는 강요를 한 해당 공무원의 강요죄는 성립할 수 있을지 몰라도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

 

모든 정치인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민원처리로 정치인의 인기가 상승했으니 이것도 뇌물죄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법리(法理)에 있어서는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 기관이다. 즉, 증거가 아닌 자의적인 법리적용으로 적용해 국민들의 자유권(권리행사)을 박탈하면 형법에 위배될 수 있다.

 

정치가 혼란하면 국민의 삶이 고달프게 된다.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한다. [끝]

 

Source: http://www.sungsoohan.com/?p=5911

 

아래 관련 칼럼(제3자 뇌물제공죄 논란) 참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이득)을 취득해야 한다.

 

만일 형법 제129조만 존재한다면 약삭빠른 공무원은 뇌물을 자신이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도록 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즉, A(기업인)가 관공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B(공무원이 아닌 사인)에게 뇌물을 주고 B가 C(공무원)에게 이 뇌물을 전달하게 되면, 이후 A는 C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이 되어 뇌물죄가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 130조(제삼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똑 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공무원이 기업의 민원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해 주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후원을 요청하거나 자진해서 후원을 했다면 이것도 뇌물죄에 해당이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후원금을 받았다면 공무원 자신이 챙긴 이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고 관련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 FC에 후원금(또는 광고)을 냈다면 성남시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민원처리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듯하다.

관련 기업이 후원의 결과 사후적으로 득을 보았다는 것은 쟁점이 아니다. 민원처리의 결과 기업이 이득을 볼지 손해를 볼지 누구도 알 수 없고,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은 뇌물죄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치적인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뇌물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 정부의 규제(예를 들어, 미국의 IRA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부(대통령 이하 장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기업이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후원금을 지급했다면 이것도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뇌물이 될까?

 

대통령과 장관들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대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물론 자신들이 직접 챙긴 이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은 세금을 투자해 정치적인 이득(정치적인 인기 등)은 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수사기관이 관련 기업과 국가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 정치적인 이득을 취했으니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아무도 대통령 또는 장관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뇌물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억지논리를 만들어 수사권을 발동하면 부당하게 관련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시정잡배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 인데, 시정잡배도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직에 있는 정치인을 시정잡배를 다루듯이 한다면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9.1.30. 선고2008도6950은부정한 청탁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아닌 제3자(私人)에 대한 후원요청과 관련 사건으로 피고인 1의 후원요청을 받은 기업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모든 현안에 관하여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피고인 1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만일 이 사건의 후원금이 私人이 아닌 국가기관 등에 귀속되는 것이었다면, 앞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라 더더욱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 롯데 ⇒ K스포츠(최순실: 私人) 사건은 성남FC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세계경제와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있고 혹독한 한파까지 겹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위기상황에서는 당연히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소한 문제는 그 이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엉뚱하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며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칼로 해결하려는 자는 칼로 망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