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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피해서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개혁이 필요하다.
작성자
장덕령
작성일
2023-06-07 23:34
조회
210
사법부는 법률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사법부는 법률을 포기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법률을 벗어난 판결은 법률을 포기한 것입니다.( 판사라는 직분을 갖고도 할 일을 포기하면 책임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해, 재판부는 법률의 조문도 살피지도 않고 판결을 내렸다가 책임 추궁을 당하는 재판부가 있었습니다.
판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법률을 벗어난 판결에 사법부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판사가 법률을 벗어난 판결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판결이라면,
판사는 법률을 떠나서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판사는 어떤 행위도 법률을 떠나 있으니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판사도, 맡은 임무와 직분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임무를 벗어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자신의 임무인 법률을 포기하고 판결을 내렸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사건을 공개합니다. < 법관 면책특권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82
이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010-4759-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