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발간

– 한일군사협정 밀실추진에도 국내 조약체결 절차법 미비 지적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민주적 통제방안 제언 담아

 

오늘(12/24)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총28쪽)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정부의 조약체결에 대한 독점적 권한 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조약체결·비준 절차 관련 헌법 조항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준수되어야 할 절차적 원칙과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 건의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련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2012.7.11),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2012.7.17),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2012.7.25))’을 비교・분석하고,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약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민주적 통제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조약체결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 2012년 정부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국무회의 기습의결로 밀실처리하려 했던 사실에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국회가 정부의 안보관련 조약의 독점적 권한 행사를 통제할 민주적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해석되던 국회의 조약동의권을 사전 심의·의결로서의 사전 동의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외교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동의제의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조약 체결비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협상 진행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정부에 협상 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조약의 비준·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협상 종료시에는 지체 없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지해야 하며 향후 조약의 이행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독립적인 조약검토기구를 설치해서 국회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약과 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한일군사협정과 같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국회와의 어떠한 협의나 동의도 없이 협정에 가서명하고, 국무회의에서 기습 의결하는 등 밀실처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보관련 조약의 독점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조약체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약절차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근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조약절차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협정체결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의 목차 및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슈리포트] 목차 및 요약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I. 문제제기

가. 한일군사협정 밀실추진

나. 조약체결 급증에도 국내 절차법 미비

 

II. 조약체결·비준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절차 도입의 가능성

가. 조약체결·비준 절차에 대한 헌법 조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문제점

나. 새로운 해석방향

다. 소 결

 

III. 민주적 통제절차의 입법방향 – 고려되어야 할 원칙과 내용

IV. 민주적 통제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가. 발의법안의 개요

나. 발의법안의 주요 내용 비교

다. 주요 사항별 검토

 

V. 조약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민주적 통제 법안의 예

 

요약

● 2012. 6. 29. 한일군사협정(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이 ‘연기’ 됨.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밀실추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조약체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약절차법이 부재하기 때문임.

 

● 최근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체결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2012년 9월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전체 조약의 수가 2,861건으로 이 중 81.8%에 해당하는 2,341건(양자 1,908건, 다자 433건)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었음. 이처럼 현재 조약체결과 관련된 국내 절차법이 미비함.

 

● 우선, 조약 체결·비준 절차에 대한 헌법 조항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국회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함. 즉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의 독점적인 전속적 권한이 아니라 대등한 국회의 동의 권한과 결합함으로써 완성되는 권한임. 따라서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과정은 법률제정절차에 가까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적 통제 법안 역시 입법할 수 있어야 함.

 

● 조약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민주적 통제 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주요 제안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조약체결기본계획의 수립 

·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약의 체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조약체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 국회는 보고받은 조약체결기본계획에 대하여 정부에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약체결기본계획에는 조약체결의 목적․타당성, 분야별 조약의 주요내용, 조약의 연간 추진일정, 조약이 국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약체결 및 비준 절차

·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는 협상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협상 종료 시에 지체 없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 서명한 조약안이 제60조제1항「헌법」 제60조제1항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도 그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외교통상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에 관하여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국민의 의견제출

· 누구든지 정부에 대하여 협상 또는 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보의 공개

· 정부는 조약과 협상 등에 관한 정보(이하 ‘조약정보’라 한다)를 신속·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협상 상대국·제3국·국제기구 등과의 약속, 국제관례 또는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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