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22-09-01   625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한미 군사동맹 전환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한미 군사동맹 전환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미중, 미러 갈등과 진영 대결도 격화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미국 중심의 진영에 빠르게 편승하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음.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한일 간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정의 문제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안보 법제를 제·개정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온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특히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임. 
  • 한편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하면 국방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독립적인 군사 전략 수립은 불가능하며, 군사적 주도권은 계속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얽매여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해왔음.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또한 작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새로운 작전계획이 수립된다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또다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일방적인 배치 결정과 미군기지 공사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큰 가운데, 정부는 주민 대표 신원은 비공개한 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하며 사드 정식 배치 수순을 밟고 있음.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배치되었지만,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미사일 방어에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과 긴밀히 연관된 무기체계로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되어왔음.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그동안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언급해왔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매개로 MD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사드 기지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 강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불필요한 긴장, 나아가 한반도·동북아의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을 초래하고 있음.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일방의 편이 아니라 무엇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  
  •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에 대한 정보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앞서 한국은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정화 비용 2,100억 원을 부담했고, 2019년에도 4개 미군기지 반환 조건으로 1,100억 원의 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았음.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은 1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 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오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되었음. 더구나 지난 6월에는 정화하지 않은 반환기지를 ‘용산 공원’이라며 임시 개방했으며, 9월 또다시 임시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용산은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기지이며 향후 미군기지 환경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공원 조성보다는 오염을 제대로 정화하고 미군에 정확하게 책임이 묻는 것이 중요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없음 

 

입법·정책 과제 

 

1)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반대, 균형 잡힌 평화 외교 구상

  •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개최(9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의 추진 경과에 대해 감시해야 함.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할 수 있는 군사동맹 강화 정책에 대해 반대해야 함. 
  • 맹목적으로 한미 동맹에 치우진 진영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해야 함. 

 

2)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환수, 한미 연합사 해체

  • 미국과 전작권 환수 방식을 다시 협상하여 조건부 전환이라는 틀과 검증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할 계획을 마련해야 함. 
  • 전작권 환수 뒤 한미 연합사는 해체하고 한국군은 한국이 단독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함. 

 

3) 주한미군 사드 철거 

  • 국회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할 한국의 미국MD 참여 반대를 분명히 촉구해야 함. 
  • 기만적인 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가 기지 인근에 살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도록 견인해야 함. 주한미군 사드는 철거하여 악순환을 끊어야 함.

 

4)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 환경 오염 원인자가 정화 책임을 지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함. 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 피해 정화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의무와 한국의 환경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함. 또한 미군기지 환경 오염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국내법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반입하려는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통관과 관세, 보건과 위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의 관련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함. 대량살상무기 등 위험한 무기의 반입, 군사작전이나 훈련 시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공무 집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등 한국의 형사 재판권을 제약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함. 

 

5) 한미일 군사 협력 반대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의 사안에 분명히 반대해야 함. 
  •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부, 외교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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