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3-03-28   137

HD현대건설기계는 이스라엘 전쟁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즉각 끊어내라

HD현대건설기계규탄
2023.03.28 HD현대건설기계 굴착기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 규탄 기자회견 (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D현대건설기계는 이스라엘 전쟁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즉각 끊어내라” 1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HD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옥 등 건물 파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바꾼 새 이름입니다.

2023년 3월 28일, 16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분당 HD현대 신사옥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점령한 서안지구의 마세페르 야타에서 HD현대건설기계 굴착기가 팔레스타인의 가옥 등 마을 건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5건의 사례와 HD현대건설기계와 국제앰네스티 간에 오간 서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참여단체들은 HD현대건설기계가 인권 실사 절차를 개선하고,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준하는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이스라엘 중개업체와의 사업관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성명문

HD현대건설기계는 이스라엘 전쟁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즉각 끊어내라

오늘 3월 28일 2시부터, 이곳 HD현대 신사옥 1층 아산홀에서는 HD현대의 제6회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 우리는 HD현대의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가 이스라엘 전쟁범죄에 공모하고 있는 사실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대표해 오늘 이곳에 모였다.

HD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가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옥과 건물 등 마을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마사페르 야타에는 약 1,15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강제 이주위험에 처해있으며,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군이 굴착기로 이웃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마을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굴착기에는 현대의 로고가 적혀 있다. 군사적으로 점령한 땅에서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키는 행위는 제4차 제네바협약을 정면 위반하는 전쟁범죄다.

지난 3월 16일 발표된 국제앰네스티와 아랍민주주의를 위한 단체 던(DAWN)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마사페르 야타에서 진행된 철거 중 총 5건에서 HD현대건설기계 굴착기가 사용되었다. 2022년 2월 15일, 이스라엘군은 현대 HX330AL 크롤러 굴착기를 사용해 마사페르 야타 내 칼렛 알 마야(Khallet al-Mayah) 마을의 집 한 채와 물탱크를 파괴됐고 일가족 6명을 내쫓았다. 2022년 7월에는, 현대 HW210 휠 굴착기 한 대와 HX330AL 크롤러 굴착기 한 대가 이스라엘군이 움쿠사(Umm Qussa) 마을의 집 두 채를 파괴하는 데 각각 이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소 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집을 잃었다. 이러한 모든 사례에서 굴착기에 현대의 로고와 이스라엘 내 HD현대건설기계 중개업자인 이스라엘 회사 에프코(EFCO)의 브랜드 스티커가 확인됐다.

이와 같은 전쟁범죄와의 연결은, HD현대건설기계가 바로 이 철거가 진행 중이던 2022년 7월 20일 대대적으로 발표한 인권경영 실천규정에 비춰볼 때 더욱더 실망스럽다. 이 문서에서 HD현대건설기계는 “경영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도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23년 1월 27일 국제앰네스티는 HD현대건설기계가 국제적 의무와 자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표명한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HD현대건설기계는 2월 2일 답변에서, “현대건설기계는 인권 존중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고, 유엔 이행원칙을 증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HD현대의 장비가 마사페르 야타의 건물 파괴에 사용된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고, 2월 6일 다시 한번  질문한 서한에 대해 오늘 시점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다. 이는 기업이 직접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활동,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모든 인권 피해를 예방, 대처, 완화, 구제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은 또한 인권을 준수하는 고객사에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통업체에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HD현대건설기계, 에프코(EFCO) 및 이스라엘군을 연결하는 정확한 계약 없이도 적용된다.

군사점령을 포함한 무력분쟁 상황에서 기업은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한다. 강제 이주와 위법한 철거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에 해당하며, 제4차 제네바협약과 로마규정이 규정하는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기업 행위자가 상황을 알면서도 반인도적 범죄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범죄의 조력 및 지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마사페르 야타 가옥 파괴행위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주거권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침해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점령지역의 점령 당국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존중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실사 절차를 통해 자사 제품이 인권침해와 연관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HD현대건설기계는 인권 실사 절차를 개선하라
하나,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준하는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이스라엘 중개업체와의 사업관계를 중단하라

2023년 3월 28일

HD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옥파괴에 사용되고 있음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

구속노동자후원회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국제민주연대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남북평화재단 Korea Peace Foundation
다른세상을향한연대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반제국주의학습모임 반격 Anti-Imperialist Study Group ‘Fightback’
서울인권영화제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아디 Asian Dignity Initiative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전쟁없는세상 World Without War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Network for Glocal Activism
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팔레스타인평화연대 BDS Korea
플랫폼씨 Platform.c
피스모모 Peacemomo

HD현대건설기계규탄
2023.03.28 HD현대건설기계 굴착기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 규탄 기자회견 (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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