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의 평화단체 Ukrainian Pacifist Movement(UPM) 사무총장 유리 셸리아젠코(Yurii Sheliazhenko)를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군사적 해결에 희망을 거는 대신 휴전과 평화회담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우크라이나 시민의 편에 서서 평화를 이루자는 주장입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은 8월 17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평화주의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평화주의에 대한 기소를 당장 멈추십시오>라는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유리 셸리아젠코와 UPM에 대한 모든 괴롭힘, 협박, 기소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보내는 서한
평화주의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평화주의에 대한 기소를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Ukrainian Pacifist Movement(UPM)의 사무총장 유리 셸리아젠코(Yurii Sheliazhenko)를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했다”는 명목으로 기소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ecurity Service)은 2023년 8월 3일 유리 셸리아젠코의 아파트에 침입해 불법 수색을 진행했고 UPM의 문서 일부를 압수했습니다. 이어 8월 7일, 8일, 9일에는 유리 셸리아젠코를 소환해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9월 21일 국제평화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ace) 열린 UPM의 회의에서 채택된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평화 의제(Peace Agenda for Ukraine and the World)”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이 기소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증거라고 주장하는 당시 그 회의는 녹화가 되어 각종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보내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현재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명 어디에서도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황당한 사건에서 다시 한 번 전쟁의 고통을 마주합니다. 전쟁은 우리편 아니면 모두 적이 되는 논리가 일상화되는 재난입니다. 군사적 수단에 희망을 거는 대신 즉시 양측 모두 총을 내리고 우크라이나는 침략과 점령에 저항하는 다른 방법을 찾자는 것은 다른 누구의 편도 아닌 바로 우크라이나 민중의 편에 서서 평화를 이루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규탄하며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평화주의자, 인권옹호자, 변호사인 유리 셸리아젠코와 UPM에 대한 모든 괴롭힘, 협박, 기소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한 강제 징집을 중단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탈영병, 비폭력 반전시위자에 대한 모든 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 항의하며 UPM 및 유리 셰리아젠코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평화주의자들과 더욱 강력한 연대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3년 8월 17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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