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기국회 과제] 캠프 데이비드 선언 검증 및 국회 동의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 정기국회 과제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규명해야 할 10대 국감과제 중 일곱 번째 「캠프 데이비드 선언 검증 및 국회 동의 요구」를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하여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가는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함.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임.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
  • 한미일 정상은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함. 해상에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제도화한다는 것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온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시간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음.
  • 또한 한미일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를 협력의 공간으로 호명하며,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을 언급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행동으로 중국을 특정하기도 했음. 한미일 정상은 ‘가치 동맹’, ‘규칙 기반 국제질서’ 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군사적 패권 추구와 이중기준을 정당화하는 수사일 뿐임. 경제 안보와 기술 협력을 표방하나,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된 결과 한국 정부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의 독소조항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특히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임. 선언이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의 내용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군이 지역 분쟁에 개입할 발판을 만드는 것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정책 및 규명 과제

1) 캠프 데이비드 선언 검증 및 국회 동의 요구,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 3국이 합의한 한미일 연합훈련 연간 계획과 훈련 장소(육상·해상·공중), 훈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함.
  • 한미일 MD 편입에 대한 정부의 의견, 군사협력 강화로 인한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확인해야 함.
  • 한국군의 지역 분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의견, ‘각 당사국 영토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에 대처할 것’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관계 등 이번 선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내용임을 지적하고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야 함.
  •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을 부추기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높일 우려가 큰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는 맹목적인 진영외교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부, 외교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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