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규명해야 할 10대 국감과제 중 여섯 번째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 요구 계획」를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미일 정상회의에 즈음한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이어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 차례의 반대도 없이 사실상 일본 정부의 방류를 묵인 방조했습니다.
- 일본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의 결함과 위험한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 부재 등의 문제제기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연구결과 및 주장들을 검토했는지, 그 검토와 결정 과정이 어떻게 해양방류를 용인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우려는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 및 규명 과제
1)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정부가 충분히 검증했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까지 포함하면 현재 일본정부가 예상하는 3~40년 그 이상 핵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수 해양방류 시 함께 방출되는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요오드-129가 미치는 생물에 대한 영향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기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오염과 환경 및 생명 파괴, 방사성 물질 인간 체내 축적의 영향에 대해 명확한 평가 없이 방류를 추진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검토를 요청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묵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각계의 의견과 분석을 충분히 검증하고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을 정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본 정부에 대한 오염수 방류 중단 및 대안 요구 계획
-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대해 정부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공식 문제제기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하는 등 방류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지상 보관 등 대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와 대안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고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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