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0-05-03   1612

[2010 핵군축 보고서 Ⅰ] 보고서 발행 취지 & 핵군축 분야 표결 분석



Ⅰ. 2010 핵군축 보고서를 발간하며


1. 발간 취지 및 목적


2010년은 5년마다 열리는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가 열리는 해이다. 핵군축 의무에 관한 다자협정인 NPT는 1968년 체결되었고 1970년에 발효된 국제법으로 핵군축·비확산·평화적 핵이용권을 3대 축으로 구성하며 5년마다 검토를 통해 조약의 이행을 평가한다.


NPT 조약 발효 4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2009년 현재, 세상에는 약 23,000개에서 25,000여개의 핵무기 존재하며 이 중 미국이 약 10,000여개, 러시아가 약 13,00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또한 지금까지 2,000회가 넘는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2008년 현재 융합(blend-down) 예정인 297톤 제외하고도 전 세계에는 1,379톤의 고농축우라늄이 비축되어 있고, 225톤의 군사용으로 추출된 플루토늄(separated plutonium)이 존재하는 등 세계는 여전히 지구를 수천 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에 파묻혀 살고 있는 실정이다.   


NPT 체결 당시 핵무기 보유국(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구 소련) 5개국들의 핵군축 노력은 답보되어 왔다.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패권국가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특권적 위치를 누리고 있다.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고 2006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무기를 실험했으며, 이란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평화적 핵이용 권한 역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NPT 체제의 실효성과 공정성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난 2005년 검토회의에 이어 이번 NPT 검토회의에서도 논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오바마 미 대통령이 프라하 선언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하고 New START(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 주재 및 결의안 1887호 발의,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미 의회 비준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NPT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바마가 이끄는 미국 정부의 약속이 얼마나 실행될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2009 핵군축보고서에 이어 「2010 핵군축보고서Ⅰ- 주요 국가의 유엔 결의안 표결 분석」, 「2010 핵군축보고서Ⅱ- 한국정부의 핵정책 리뷰」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구상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신을 비롯한 주요 핵보유국가들이 핵군축을 다루는 각종 유엔 결의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핵폐기에 있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의 핵군축·비확산 노력에는 소극적,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격’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과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밝히는 바이며, 이번 핵군축보고서가 국제사회의 핵군축·비확산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북핵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관심을 확장하고 북핵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난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 매년 유엔총회에서는 군축을 다루는 제1위원회(the First Committee)에서 상정된 결의안 및 결정문에 대해 표결을 실시함. 이 보고서는 2009년 발행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보고서 :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주요국가 표결 분석』(이하 2009 핵군축보고서)을 기반으로 2009년 12월 유엔총회 표결현황을 업데이트하였음.
– 참여연대는 지난 7년간 (2003년~2009년/58차 회기~64차 회기) 유엔 총회에서 다뤄진 핵군축 및 비확산 이슈를 둘러싼 각각의 결의안과 결정문에 대해 핵무기 보유 5개국(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NPT(핵확산방지조약) 미가입국이지만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또는 핵무기 보유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이란), 비핵국가임에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총 12개국의 표결현황(찬성, 반대, 기권)을 분석함.
– 또한 NWC(핵무기협약),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FMCT(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 NSA(소극적안전보장) 조약화 논의 등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소개함. 그리고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향한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해보고자 했음. 마지막으로 이번 2010 NPT 검토회의의 쟁점들을 짚어보며, NPT에서 다뤄지거나 합의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제언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함.
– 유엔총회 표결 안건인 결의안(resolution)과 결정문(decision)을 ▷핵군축 및 비확산,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비핵지대, ▷방사성 물질 통제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표결행태를 분석하였음.
– 2009 핵군축보고서는 지난 6년간 표결 처리된 핵관련 결의안과 결정문을 전부 다룬 반면, 본 보고서는 64차 회기에서 다뤄진 결의안과 결정문만을 다룸으로써 중복을 피하고자 했음.
– 이번 총회에 상정되지 않은 결의안은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일반적이며 완벽한 구축 :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 양자간 전략적 핵무기 감축과 신전략체제‘, ’(핵군축 정황에 있어서) 핵위험 제거방안 모색을 위한 유엔회의’,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의한 체제 공고화‘, ‘몽골의 국제안보와 비핵지대 지위’ 결의안 등임.
– 한편,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s)’ 결의안과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가 새롭게 2009년 안건으로 채택되었음.
– ‘FMCT(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을 협상하기 위한 임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군축회의 결정’ 결의안은 FMCT(핵무기 또는 다른 핵폭발장치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조약) 결의안으로 수정 제출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유엔 총회 회기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음.


– ‘표결 없이 채택’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을 의미함.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붙여지며, 국가들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표할 수 있음. 종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가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




Ⅱ. 핵군축 결의안 내용과 표결 현황


1. 핵군축 및 비확산


□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을 가속하며
(Towards a nuclear-weapon-free world :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 주요 내용
–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결의안은 핵군축과 비확산의 상호 강화적 과정임을 강조함
–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 개최(2009년 9월)와 레바논, 리베리아 등의 CTBT 가입을 환영함. 또한 비핵지대 설립을 강조하며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조약(2009년 3월)과 아프리카의 비핵지대조약(Pelindaba 조약, 2009년 7월)의 발효를 환영하며 중동 비핵지대를 비롯 다른 비핵지대 설립을 희망함.
– 모든 국가들에게 핵군축과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며 핵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금할 것을 요구함.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에게 비핵보유국으로써 조건 없이 NPT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에게는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NPT 탈퇴를 철회하고 IAEA와의 협력을 재건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함.


◯ 2009 표결 결과
– ‘핵군축’ 결의안에 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결의안에는 주요 핵보유국들 증 미국과 프랑스만이 반대하고 영국은 기권, 러시아, 중국은 찬성함. 이는 핵보유국들의 다양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보다는 핵군축 및 핵확산 중단을 촉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동안 기권 입장을 고수하던 러시아가 입장을 바꿔 찬성을 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위 결의안이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을 핵 확산의 책임을 묻고 비확산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사국들은 반대를 표명.


□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Follow-up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 주요 내용
– 핵재앙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책은 핵무기 완전 철폐임을 확신하며, 핵군비 경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하고 핵군축을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것이 NPT 6조에 기반한 엄숙한 의무를 유념해야함. 군축회의(CD)의 다자군축협상포럼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구체적 일정에 따라 완전한 핵무기 제거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함을 강조함.
–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통제 하에 모든 방면에서의 핵군축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에 선의를 가지고 임하며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권고를 강조함. 또한 핵무기 개발, 생산, 실험, 배치, 비축, 이전, 핵무기 사용 위협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핵무기 제거를 주요골자로 하는 핵무기협정(NWC)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다자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재차 요구함.


◯ 2009 표결 결과
– 1993년 “핵무기의 위협 혹은 사용이 국제법상 허용되는 상황은 언제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지만 핵군축 이행 의무 준수를 권고했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당시 NPT 조약 등에서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핵무기의 사용도 합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었음. 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위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스라엘도 반대 입장을 견지함.
– 또한 한국과 일본도 ICJ의 핵군축 이행 권고안과 NWC 협상을 촉구하는 위 결의안에 대해 기권입장을 고수함. 이는 다른 핵군축 촉구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군축이 자국의 핵억지력 감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위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찬성함.


□ 핵군축 (Nuclear disarmament)

◯ 주요 내용
– 국제사회의 핵무기 전면 철폐와 핵무기 없는 세상 건설에 합의했으며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을 상기함.
– NPT 조약의 핵무기 완전 제계를 향한 13단계의 중요성,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의 필요성을 강조함.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핵무기 성능 개발 중단, 즉각적 경보 해제 및 작동 상태 완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핵무기의 완전 제거를 요구함.
– 선제핵공격배제(no first use), 소극적 안전보장(NSA),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등의 법제화에 핵무기 보유국들이 동의할 것을 요구.


◯ 2009 표결 결과
– 위 결의안은 핵무기 보유국에게 핵군축의 이행은 물론 소극적 안정보장, 선제핵공격배제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중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은 위 결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하는 행태를 지속함.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반대 입장을,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 입장을 고수함.
– 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 의심받는 이란, 북한은 지속적으로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핵무기 비보유국인 한국과 일본이 소극적안전보장, 선제핵공격배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결의안에 기권해온 것이 주목을 끔.
– 이는 미국의 핵억지력을 향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군축이 자국의 핵억지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위 결의안에 기권해온 것으로 해석됨.


□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Renewed determination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 주요 내용
– 핵전쟁과 핵테러리즘을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핵군축의 진전이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함. 또한 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 진전,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확인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함.
– 위 결의안은 북한의 2006년 핵실험에 관한 유엔 결의안 1718호, 2009년 핵실험에 관한 유엔 결의안 1874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즉각,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
– NP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가입국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함. 핵군축을 위한 추가적 단계를 취할 것을 독려하며 핵군축의 불가역성과 검증가능성을 강조. 핵물질 감축, 핵무기 작동태세 완화 등을 장려하는 동시에 핵무기의 전략적 중요성 축소, CTBT 발표 전까지 핵실험의 중단, 핵물질 생산 중단 등을 요구.
– 반면, ‘핵군축’ 결의안과는 달리 선제핵공격배제(no first use), 소극적 안전보장(NSA)등은 요구하지 않음.
– ICNND(국제 핵군축 및 비확산 위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건설적 역할을 장려함.


◯ 2009 표결 결과
–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핵군축 관련 결의안들 중 미국이 찬성한 유일한 결의안이라는 것임. 이는 결의안이 핵무기 전면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기보다는 그 하나의 단계로써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 동결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 이 결의안은 또한 핵확산의 측면을 강조하며 핵테러리즘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NPT 미가입국의 가입 촉구 및 북한의 핵실험을 상기시킴.
– 그 결과 영국, 러시아도 위 결의안에 찬성함.
– 또 다른 특이사항은 핵군축 관련 결의안들에 찬성입장을 보인 중국이 위 결의안에는 기권을 한 것임. 이는 위 결의안이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을 다른 결의안들에 비해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핵위험 축소 (Reducing nuclear danger)

◯ 주요 내용
– 핵 보유국들에게 핵무기가 사라질 때까지 소극적 안전보장(NSA) 의무를 요구함. 핵무기의 위촉즉발 작동태세가 핵무기의 우발적 사용의 위험을 수반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핵보유국들의 작동태세 완화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안보 정책에서 차지하는 핵무기의 역할을 감소시켜야 함.
– 핵 보유 5개국들은 우발적 핵사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고 핵 독트린을 재검토해야 함.


◯ 2009 표결 결과
– ‘핵 위험 축소’ 결의안은 인도가 발의한 것으로 공식 핵보유 5개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핵무기 준비태세 완화를 포함한 우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러시아와 중국 역시 기권 입장을 고수함.
–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준비태세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기권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이는 이 두 국가가 핵 비보유국이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1995년 및 2000년 NPT(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 이행
(Follow-up to nuclear disarmament to obligations agreed to at the 1995 and 2000 Review Conferences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주요 내용
– 1995년 NPT 연장회의에서 채택한 NPT 체제 강화 결정과 핵군축과 비확산의 원칙과 목표를 상기시키며 중동비핵지대화 관련 결의안을 강조함. 핵보유국들에게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NPT 6조에 의거 핵군축을 위해 핵무기 전면 철폐 착수를 고려할 것을 요구함.
– △핵보유국들은 단독으로 그들의 핵무기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 △핵무기 능력 관련 투명성을 높일 것,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할 것, △핵무기 작동태세 완화를 위한 이행 합의를 구체화할 것, △안보정책에 있어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할 것,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계에 조속히 돌입할 것 등을 요구함.


◯ 2009 표결 결과
–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 이행’ 결의안은 이란이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음.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제를 요구하고 있음
–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파키스탄도 기권입장을 취함. 발의국인 이란과 북한만이 위 결의안에 찬성함.
– 한국과 일본은 핵군축 이행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결의안들에 대해 기권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위 결의안에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며 반대 입장을 취함.


□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s)

◯ 주요 내용
– 재앙과 같으며 인간의 삶과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핵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핵실험 중단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을 확신함.
– 평화, 안보 군축 및 비확산의 수단의 하나로써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함. 8월 29일을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로 선포함.

◯ 2009 표결 결과
–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 결의안은 2009년 처음 발의된 것으로 카자흐스탄이 주요 발의국. 위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됨.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과 달리 추상적 수준에서 핵실험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유엔 회원국 전반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판단됨.



◉ 소결


핵군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총 7건으로, 1건은 표결 없이 통과되었고 6건이 표결에 상정되었음. 핵군축을 요구하는 결의안들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행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핵군축의 의무 이행을 결의하기보다는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발의 국가에 따라 입장 변화가 있음. 이는 핵군축 요구 수준에 따라 찬반 입장을 결정하기보다는 발의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을 보여주는 것임.


가장 많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찬성한 결의안은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결의안으로 일본이 꾸준히 발의하고 있음. 핵군축을 촉구하는 결의안들의 주요 내용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핵무기 완전 철폐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의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결의안은 결의안 제목과는 달리 그 동안의 핵군축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와 NPT 미가입국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고 있음. 그 결과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같은 핵보유국들의 지지를 받았음.


반면 이란이 발의한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결의안은 NPT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은 반대 입장을 취함. 인도가 발의한 ‘핵위험 축소’ 결의안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반대 입장을 취한 반면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찬성 입장을 취함. 정치적 관계에 따른 표결 행태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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