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기획영상 2023-04-17   787

국민연금 고갈? 지금 중요한 건 기금 고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국민연금을 검색하면 가장 부각됐던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처럼 보도된 뉴스 때문에 걱정하셨나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금은 원래 고갈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건 기금뿐만이 아니라 연금개혁일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이해는 높이고 기금 고갈 이슈에 대한 걱정은 낮추는 쇼츠와 QnA를 준비했습니다.

Q1.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기금 상황은 어떻고,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연금을 지급하나요?

우리나라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섞인 부분적립방식을 기금운용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급여 지급액의 일부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900조가 넘어 OECD 국가의 공적연금기금 중 기금 규모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며, GDP 대비 비중으로는 1위입니다. 즉, 경제규모에 비교해서 쌓인 기금 규모를 본다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큽니다. 이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보험료 수입에 비해 급여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돈과 이를 투자한 수익이 쌓인 결과입니다.

OECD국가 중 공적연금기금이 대규모로 쌓여있는 경우는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기금 규모는 경기변동 등에 따른 연금지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으로 적은 편입니다. 즉, 훨씬 많은 국가들이, 심지어 기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도 공적연금재정방식으로는 기금을 많이 쌓지 않고 매해 연금으로 지출해야 할 돈을 그 해에 연금보험료로 거둬 조달하는 재정방식, 즉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금기금이 얼마나 쌓여있느냐보다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재정조달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전환기에 연금제도가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기금은 수십 년에 걸쳐 연금이 지출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점차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감소는 당연한 일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큰 기금은 투자와 소비여력,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30~50년 후의 연금을 지급할 재정의 구조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물론, 프랑스와 같이 자산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 자동화된 미래의 생산방식에 부합하는 연금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보험료는 GDP의 30%에 채 미치지 못하는 노동소득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주요 재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되더라도 미래 공적연금의 유일한 재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더해 생애주기 변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미래 연금재정 부담의 총량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밖에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왜 그런 건가요?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주로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 그 근로소득에도 상한이 있어 상한까지의 근로소득에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한은 553만원입니다.(2023년 7월부터는 590만원으로 변경되어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즉, 한 달에 553만원을 버는 사람하고 천만원을 버는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에만 상한을 두어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고소득자의 소득이나 각종 금융소득, 자본소득, 기타 불로소득 등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정작 보험료를 내게 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30%에도 못미치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늦춰 노동기간을 늘려 노후기간의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하는 한편, 국고 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소득에 부담을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출처= 남찬섭 교수>

Q3. 보험료만 올리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지출하고도 이전과 동일한 연금을 받아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겠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은 채 보험료율만 올리는 모수개혁(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할 경우 그에 따라 GDP 대비 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용의 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낼 수 있는 보험료에 정해둔 상한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조세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연금의 재정문제는 인구구조와 결정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구조에 대한 고려와 생애주기 재조정, 출생률과 노인 고용률의 증가 없이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QnA] 국민연금, 그게 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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