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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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2-2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우리나라 파생상품 규모는 2010년 기준 주가지수 선물시장 규모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 규모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볼 때,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히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해서부터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안 제1조).

2.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3.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현행 주식거래시와 같이 1000분의 5로 함(안 제8조제1항).

4.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부칙).

<결과>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정동영 의원(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