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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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SM허가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확대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6-2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취지>
ㅇ주변상권 보호로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통매장의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임.

-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등 심각한 시장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주거지역내 대형마트 개설로 인근주민에게는 빛공해 및 교통문제 등으로 생활환경이, 유통산업근로자에게는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잡화 및 식자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점포 1개가 개설될 경우 주변상권 및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파장을 미침.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그 요건을 엄격히하여야 함.

-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영업을 허가함.

-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예외 규정은 삭제되어야함.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적용하여야 함.


<경과>
2012-07-12 지식경제위원회 회부
2012-11-16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본회의 불부의 (대안반영폐기)
2013-01-01 지식경제위원회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개/발의 의원 : 이종걸, 김상희, 김제남

소관부처/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연대기구명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