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대부업자의 대부업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대부 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대부업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대부업법상 별도의 이자율이 적용됨. 해당 개정 내용은 대출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차등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개선해 모든 대출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상 규정으로 동일하게 일원화하기 위함임. - 미등록대부업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무효로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약정에 따라 대차한 원본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별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1.8.3.(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입법청원 제출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