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1-08-0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청원의 취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동시에 개정해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상 제한금리를 적용하게 하여 이자제한에 관한 규율을 일원화함. 또한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무효로 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

[청원 내용]
가. 대부업자의 대부업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대부 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개정,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 제8조제5항, 제8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5조제5항 삭제, 제19조제2항제3호 삭제)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무효로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약정에 따라 대차한 원본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11조)

소개/발의 의원 : 민병덕 국회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금융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대부업자의 대부업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대부 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대부업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대부업법상 별도의 이자율이 적용됨. 해당 개정 내용은 대출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차등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개선해 모든 대출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상 규정으로 동일하게 일원화하기 위함임. 

  • 미등록대부업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무효로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약정에 따라 대차한 원본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별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10803_대부업법,이자제한법개정입법청원


2021.8.3.(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입법청원 제출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