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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20-07-1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1. 전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의견 없음

2. 보편요금제의 신고(안 제28조제5항 신설)
- 보편요금제 도입 찬성.

3.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 제출된 법안을 통해서는 전년도 자료를 알 수 없어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해 어느정도 통신비인하 효과가 있을지 알기 어려움.
-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음성과 데이터의 단위 요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5.5만원보다 크게 낮은 요금의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라 기대됨.
- 하지만 보편요금제 취지가 비싼 통신요금을 낮추는 실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에 있으므로 요금 상한선액(100분의 200)만 규정하고 하한액(100분의 100)은 규정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됨.

4.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찬성
- 제출명령 1회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5.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51조의3 신설)
- 동의의결제 도입 반대
-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보다 더 적은 보상으로 합의가 가능하며,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없이 마무리되어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큼.
- 이용자 이익을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더 효과적임.

6.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신설)
- 의견 없음

소개/발의 의원 : 정부안

소관부처/상임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7월 10일에 국회입법 예고(2101585)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보편요금제 도입 찬성,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위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높은 동의의결제 도입의 반대 등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않은 정부안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2018년 6월에 제출했던 보편요금제 도입안과 동일한 이번 법안은 당시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5G가 상용화되면서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만큼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5G 요금이 얼마나 인하될 것인지가 모두의 관심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의 음성·데이터 제공량은 전년도 평균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으로 결정되며, 요금은 제공하는 음성·데이터량을 이통3사의 전년도 평균 음성·데이터의 단위요금으로 환산한 값의 1~2배로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 무제한 요금제가 증가했고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LTE와 5G의 보편요금제가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5G의 최저요금제는 5.5만원에 데이터 제공량은 8~9GB 수준인데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GB(2020.05 기준 평균 24.7GB, 과기부 통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5~17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5만원 보다 낮은 요금제가 출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의의결제 도입은 2016년 12월에 제출된 법안으로 당시에도 참여연대는 사업자 위법행위에 면제부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중인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합의로 종결되며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보다 적은 합의금으로 면죄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2016년 이통3사가 속도제한 요금제를 ‘LTE 무제한 요금제’로 표기한 사항에 대해 동의의결제가 적용됐는데 그 결과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보다 현저히 낮은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된다면 가장 먼저 5G 끊김현상과 통화품질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용자마다 32만원과 130만원 등 무기준 천차만별의 개별보상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더 만연해질 우려가 큽니다. 통신 이용자구제를 위한 목적이라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목표하에 선택약정 25%로 상향, 저소득층 및 어르신 통신비 11000원 할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