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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20-07-2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2020.6.11.,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 - 84호)

2020.7.21., 참여연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소개/발의 의원 : `

소관부처/상임위 : 공정거래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 - 84호, https://bit.ly/2CjTq4E)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이 재벌의 경제적 지배력 완화,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피해 중소기업 구제 및 공정거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진전된 규정을 담고는 있으나 여전히 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고, 중요한 입법과제임에도 누락된 사항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력 집중 야기할 벤처지주회사 비계열사 주식 소유 허용 안돼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금지돼야


 


참여연대는 우선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 개별 규정과 관련해 평가하고, 아래와 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입법예고안 개별 규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상향 및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 지분율 기준을 현행 40%에서 50%로(비상장회사는 20%→30%)으로 상향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집단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진일보한 입법으로 평가함. 


 


- 그러나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기준 역시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춰야 하고,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주식은 모회사와 명확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해야함.


 


-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소유 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 규정에 대해서는 재벌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및 의결권 제한 


 


- 입법예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을 통해 법 개정 후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이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도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해 불안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3년 유예를 두고 이를 해소하도록 하고, 해소하지 못할 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 규정 신설이 검토되어야 함. 


 


(3)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 현행 금융회사·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및 영업의 전부·중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시 15%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함. 


 


- 공익법인은 주식을 100% 보유한 경우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함. 


 


(4) 공정위 전속고발제도 개편, 검찰과 공정위 간 정보공유, 자진신고 감면 제도 정비


 


- 전속고발제도로 인해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가 공정위에 집중되고, 그에 따라 사건 처리의 신속성·완결성 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경성담합행위*에 한해 공정위의 전속거래권을 폐지한 것은 필요한 입법으로 평가함.


 


- 검찰과 공정위 간 정보공유 규정 신설 역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적절한 입법임. 


 


- 유한킴벌리나 삼성물산 등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 주도 후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제도(Leniency, 이하 “리니언시”)를 악용한 사례가 있어, ’담합의 주도자는 리니언시의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 추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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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1.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가격결정 유지·결정·변경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이나 용역 거래 제한 행위,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 입찰·경매 시 낙찰자·경락자·가격 등 결정 행위 등이 경성담합행위에 해당함. 



 


독과점시장 구조를 개선할 기업분할·계열분리명령제 도입 필요


대기업 갑질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손배 3배로 명시되어야


 


 


한편 이번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입법과제로 제시되어 왔으나 누락된 내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입법의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추가할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1)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명령제 도입


 


-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제는 독과점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할 뿐 독과점시장 구조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가격으로 사회적 재화를 구입하도록 강요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및 기회의 평등 차단 등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위의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규정 역시 열거식 규정이 아니라 남용행위 일반의 금지를 명시해야 함. 


 


(2) 중소기업들 간 협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담합행위 규제 개선  


 


-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은 기업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겪는 불균등한 경제적 지위, 전속거래구조에서 협상력·경쟁력을 가지려면 중소기업들 간의 협업과 공동행위가 일정부분 허용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현행 법은 공정위의 인가를 받을 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를 해준 사례가 없고,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개선,  4.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동행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특히 ‘거래조건의 개선’에는 ‘납품단가 결정 관련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이 포함되도록 해석되어야 함. 


 


(3)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로 전환


 


-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가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은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기업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 의한 정당성 입증책임으로 전환해야 함. 


 


(4) 징벌적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강화


 


-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모를 3배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법 위반 억지, 피해자의 피해구제 의욕 자극 및 법 정의 실현 등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행 3배 이내의 수준으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3배로 명확히 해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과 별개로 향후에도 법 개정 및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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